자동차, 보스톤 도로 골칫덩어리로
보스톤코리아  2010-02-08, 13:51:3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혜진 인턴 기자 =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혹은 비싼 차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를 오랫동안 길가에 세워놓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차들은 시각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아 오랫동안 보스턴 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전했다.

보스톤 교통부는 버려진 차들에 관한 이슈를 인정하면서도 매사추세츠주가 처음으로 보스톤시에 이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던 1980년대 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988년 보스톤시는 오래되고 버려진 10,000대 차량을 단독으로 견인했었다.

작년 한해 보스톤 교통부는 버려진 차량에 대한 3,026개의 교통법위반딱지를 발급했으며 그 중 938대의 차량이 견인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들 차량 중 약25%가 결국 견인된다고 교통부 대변인 트레이시 가니아트소스(Tracey Ganiatsos)가 전했다.

버려진 차량 딱지 발급률은 도체스터, 매타판, 락스버리가 가장 높으며 다운타운 보스톤, 사우스 엔드, 웨스트 락스버리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J.틴린 위원은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미학적인 문제와 공공안전과 연관된 심각한 문제”라며 버려진 차들의 처분은 삶의 질에 관한 이슈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소유주는 첫 번째 위반 시 250불 벌금과 90불 견인비를 물게 되며 자동차가 사우스 보스톤에 있는 교통부 견인 주차장으로 견인된 후에는 하루에 15불씩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유주는 딱지를 받은 후 72시간 안에 차량을 옮겨야 하며 시청을 상대로 벌금과 자신의 사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기회를 주는 이유는 어떤 차량이 공식적으로 버려진 것으로 기록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차량의 전 주인은 차량등록사무소의 기록을 통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벌금은 차량의 새 주인에게 전가된다.

72시간이 지난 후 보스톤시는 차량을 경매에 붙이거나 폐차시킬 권한을 가진다. 많이 파손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기존의 벌금 견인비와 더불어 처분비라는 명목으로 103불의 벌금을 더 물린다.교통부는 모든 보스톤 시내 길가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자동차에 딱지를 뗄 수 있다.

개인주차장, 개인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은 경찰이나 Inspectional Services Department가 관리한다. Inspectional Services 는 보스톤 소방청의 협조와 더불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버려진 차량 신고는 617-635-45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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