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보스톤코리아  2009-12-14, 16:03:10 
보스톤 총영사관에서는 보스톤 지역 한인들에게 한국 부동산(주택, 토지)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주택은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에 신고납부 방식이었으나 올해 고지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납세고지서를 지난 11월 20일부터 개인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 주소지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로 발송하였다.

아직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재외동포는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하면 우편 또는 팩스로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에 직접 갈 수 없고, 또한 한국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금 납부방법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이는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교부받아 1차분을 2009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말 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2010년 2월 16일(火)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 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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