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영의 재테크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9-14, 14:12:12 |
많은 분들이 돈세탁이니 자금세탁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을것이다. 특히 2001년의 9.11사건이후 테러리스트 조직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법은 더욱 강화되었다.
돈세탁 (Money Laundering)이란 불법적으로 번 돈을 합법적인 금융시스템을 거쳐서 그 자금의 원천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거래로 번 돈을 은행에 넣고 은행수표나 머니오더로 거래를 하면 그 출처가 잘 드러나지 않게된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과 시도들이 있어 정부에서 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aring )을 제정하여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1. Bank Secrecy Act of 1970 -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10,000이상의 모든 현금거래 - 예를들어 입금, 인출, 대출을 갚거나, 은행간 이체를 하거나, CD,주식,뮤추얼펀드를 살때등- 에 대해 Form 104 (Curcurren Transaction Report)를 작성하여 미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 비즈니스거래와 관련하여 $10,000이상을 받은 각 개인은 Form 8300을 작성하여 15일내로 보고해야 한다. 24시간내 여러 번에 걸친 금액이 $10,000이 넘을 때도 포함한다. - 외국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외국금융기관에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그 잔액이 일년중 한번이라도 $10,000이 넘었을 때는 TDF 90-22.1양식을 작성하여 미국 재무성에 보고해야 한다. - 은행은 의심이 되거나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 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 )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2. The USA PATRIOT Act of 2001 -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투자회사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 특히 Cash Value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주의대상이 된다. - 각 금융기관은 고객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다음의 4가지정보를 요구한다. 이름(Full legal name) / 생년월일 / 거주지주소 (P.O. Box는 안됨, Street Number) / 소셜넘버 또는 납세자번호 (Tax ID) 3. FinCEN - 미 재무부의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금융기관들은 $5,000이상 거래 중 의심이 가는 거래가 있으면 자세히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자체적으로 감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 이 법의 강화로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거래시 현금이나 Money Order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가 나타나는 개인수표나 은행수표만 받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www.jsung.wradvisor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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