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영의 재테크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7-28, 16:19:16 |
기름 많이 먹는 오래된 차를 팔고 연비좋은 새차를 살 때 $4,500까지 지원.
CARS법(Consumer Assistance to Recycle and Save Act of 2009)이 지난달 통과되면서 새차 구입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세부내용중 Car Allowance Rebate System (CARS)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기름을 많이 먹는 국내산 또는 수입자동차를 자동차 딜러에 트레이드하고 연비가 좋은 새차를 사거나 리스할 경우 연비차이 정도에 따라 $3,500 또는 $4,500의 바우처를 받아 할인된 가격에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새차 구입은 7월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구매나 리스를 완료해야 하고 리스의 경우 5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의 웹사이트 www.cars.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보조금을 받기위한 차량의 조건은 * 현재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이고 * 트레이드 시점에 1년이상 동일한 소유주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이 유지되고 있으며 * 1985년 이후에 생산되었고 * 평균연비(Combined fuel economy (Highway+City))가 18mpg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의 공식적인 평균연비는 http://www.fueleconomy.gov/feg/sbs.htm 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새로사는 차는 가격이 $45,000이하이고 평균연비가 22mpg(mile per gallon) 이상, 트럭이나 미니밴, SUV는 18mpg이상의 겅우에만 해당된다. 이 보조금은 새로사는 차가 이전 차보다 연비가 4mpg이상 또는 트럭,미니밴,SUV의 경우 2mpg이상 차이가 날 때 $3,500을 보조하고 10mpg(트럭,미니밴,SUV의 경우 5mpg이상)이상 차이가 나면 $4,500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보조금은 정부에서 자동차딜러에게 직접발행되며 소비자는 자동차가격이나 리스금액에서 이 보조금을 빼고 나머지만 지불하면 된다. 6,000파운드 이상의 대형트럭도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만 연비조건등이 조금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 한가지 고려해야될 사항은 이프로그램하에 트레이드된 차량은 딜러에 의해 폐차되어야 하므로 트레이드인(trade-in)가치는 보조금금액 즉, 최대 $4,500 밖에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현재가치가 보조금을 넘는 차량은 이 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게된다. * 결론적으로 생산된지 오래된 기름많이 먹는 차들을 폐차하여 석유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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