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6 |
보스톤코리아 2009-05-04, 15:44:45 |
세금환불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액에서 직접 상쇄되므로 수입공제(Income deduction) 보다 그 혜택이 훨씬 크다.
금번 경제부양법으로 인하여 개인 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설이나 장치를 하면 연료비 절감뿐 아니라 세금환불까지 받게 되는 일거 양득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세금환불액은 최고 $1,500 이다. 이제까지는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세금환불 한도액이 $500 이었고 품목당 $200이하였다. 2009년과 2010년 두해 동안은 품목당 한도액을 없애고, $1,500 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종래의 세금환불액수가 구매가의 10% 였던 것을 30%로 올려 많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연방정부 에너지효율기준(Federal Energy Efficiency Standard) 에 합격된 아래의 품목은 세금환불 대상이 된다. 창문, 스카이라이트, 에어콘, 전기 열펌프, 온수 보일러(가스 혹은 오일), 출입문, 인술레이숀, 난방 훠니스(가스 혹은 오일), 환기용 선풍기 등 등이다. 연방정부에너지효율기준은 각 품목의 제조업체가 제품에 명시하거나, 혹은 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게 되어 있다.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환불대상은 일상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 된다는 것이다. 예로, 종종 샤워 중 찬물이 나오는 탱크 용량이 작은 온수보일러를 2009년도에 $2,000(설치비용 포함)을 들여 무탱크온수보일러로 바꾸었다고 하면, 이의 30% 인 $600을 2009년 세금보고시(2010년 초)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0 년에 $4,000인 센트럴 에어콘을 설치하였다면, 2010년의 환불액은 $4,000의 30% 인 $1,200 이 아니고, 2009년도의 $600을 공제한 $900이 된다.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절약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시스템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30% 혹은 최고 $15,000까지의 세금 환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태양열 온수보일러, 태양열 발전시스템, 지구열 열펌프, 풍력시스템의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 이 환불은 주택 혹은 휴가용 주택에도 적용되나 수영장시설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 위의 $1,500 과 $15,000 연방정부 세금환불은 주정부 세금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음 7회는 모게지 부담 경감 방안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장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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