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5 |
보스톤코리아 2009-04-27, 15:35:05 |
현 세법에는 EIC라고 불리는 저소득자를 위한 세금환불 (TAX CREDIT) 조항이 있어 세금부담을 많이 경감할 수 있다.
예로, 부양자식이 둘인 (만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만 24 세 미만으로 정규학생인 경우) 가정의 경우 최고 $4,824 (2008년) 까지 EI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전혀 없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오히려 납세자에 따라 산출된 EIC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환불 액은 소득 (AGI)이 낮을수록 많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가장 많다는 것이다. 즉 위 가정의 수입이 $7,500 이면 EIC 가 $3,000 인 반면, 수입이 $12,500 이면 EIC가 $4,824 로 최대 액을 받는다. 반대로 소득이 $35,000 이 되면, EIC는 줄어 $1,394가 되며, 소득이 $41,646 이상이 되면 EIC가 없어진다. 종종 한인들 중에는 소득이 적으면 유리한 줄로 아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도의 최고 EIC액수는 부양자식이 없는 가정인 경우는 $438, 부양자식이 하나인 경우는 $2,917 이었다. 금번 경기부양법으로 인하여 2009년과 2010년에는 EIC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액을 올려 이 혜택을 받는 가정이 많도록 하였고, EIC 액수를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여 환불액이 크게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은 자녀2명 가정과 같은 혜택을 주어 왔으나 2009년부터는 자녀3명 이상의 가정은 최고 $5,656,50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IC 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자격은 부부와 부양 자식 모두 미국시민이어야 하고, 또한 근로로 인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연도에 고시된 소득 상한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투자로 인한 수입, 예로 주식배당금, 은행이자, 집세수입 등이 $3,100(2009년)이상이면 EIC를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세금환불 제도로 Child Tax Credit 이 있다. 즉 납세자의 소득이 정부 고시 상한액 미만이면, 17세 미만의 부양자식 당 $1,000 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소득 $8,500 이 넘는 소득액의 15% 를 환불하는 것이다. 2009년과 2010 년에는 환불 시작 소득을 $8,500에서 $3,000로 낮추어 저 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 (다음은 주택에너지 절감에 따른 세금혜택)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장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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