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단 알리고 도움 구하는 것이 최선책 |
보스톤코리아 2009-01-03, 12:03:59 |
ATASK "피해자 신분 비밀보장, 영주권취득과 합법적 취업자격도 주어져"
학업이나 생활수준과 별개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한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 대부분 대외적 행동과 가정내 행동이 달라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이상 가정폭력의 고충을 고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수의 아시안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채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충을 홀로 인내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혼인가정 외에도 남녀 동거사이에 폭력이 분분히 야기되고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범위가 더이상 가정이란 울타리안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아시안 가정상담소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이하: ATASK) 보스톤 오피스에서 한인들을 위한 변호인으로 전력하고 있는 김은희씨는 "가정폭력은 시초부터 근절되야하므로 구타등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본인의 피해사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피해자들의 911 신고나 ATASK 상담때문에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가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 ATASK는 가정폭력피해신고를 했을 때 배우자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돕는 단체로 가해자인 배우자를 혼내주는 단체도, 배우자의 사회적 입지에 영향을 주거나, 이혼을 권유하는 단체가 아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모든 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하게 된다"고 ATASK의 입장을 피력했다. "폭력에는 어떤 변명과 핑계도 용납될 수 없다. 학대는 신체적인 구타 외에도 언어폭력과 경제적 추긍 등을 포함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인여성들에게 생소한 미국의 가정법을 알려주고, 한인여성들이 ATASK의 보조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김은희 한인 변호인의 설명이다. ATASK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쉘터 운영 외에도 하우징 추천 및 위탁, 직업 소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법률상담도 하고 있다. ATASK는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피해자들이 권리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은희 변호인은 "최근 한인들의 피해사례의 경우 학업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온 부부가 제정적인 압박과 생활속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구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말로 학대,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인 여성피해자들의 경우 주위사람들의 인식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감추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탈피하고인권보호단체와 상담을 통해도움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피해자의 미국 주재 신분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가정폭력 피해자는 추방과 감금과는 별개로 미국 가정법의 우선적 보호를 받기때문에 인권보호 단체에 상담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변호인은 "가해자인 남편이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아내의 영주권을 스폰서 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묵인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하며, "정당한 결혼을 했다는 증거 즉 혼인증명서, 결혼사진, 또는 초청카드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증거, 즉 ATASK 등의 인권단체의 변호, 911신고확인, 또는 병원 방문기록 중 두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미국의 바와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라고 부르는 특별법에 보호를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의 신분이 F-1, B-1/2, E 비자 소지자 또는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U-Visa를 통해 합법적인 소셜시큐러티 번호를 받아 취업도 할 수있고 이민국의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희 변호인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의 많은 여성들이 ATASK를 통해 쉘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비, 치과치료를 포함한 메디칼 어시스턴스 그리고 ESL영어 개인 교습과 직업교육 혜택도 받고 있다며 한인여성들도 ATASK 질 높은 보조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해 줄것을 알렸다. ATASK는 그동안 Greater Boston Legal Service와 협력해 피해자들의 법률자문을 도와왔는데 2009년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베터랑 변호사를 영입하고 법률문제를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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