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보스톤코리아  2008-11-03, 23:05:07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36대 한인회를 누가 이끌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차기 뉴잉글랜드한인회장 선거 등록마감일인 지난 10월 11일 까지 후보등록자 없었기 때문이다. 한인회가 한인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맡은 역할을 감안하면 이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태가 발생한지 2주가 넘도록 한인회는 아직 한인사회에 이에 대한 공식 설명이나 계획 등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처리에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한인신문 지상에는 "이사회의 추대"와 같은 회칙 상으로 근거가 불분명한 의견이 거론되고 여러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차기 한인회의 파행적 설립을 피하기 위하여 한인회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인사회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인회 회칙에는 금번 사태와 같이 입후보자 없는 경우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사실 이러한 회칙상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는 한인은 극 소수라는 점이 한인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동시 유고 또는 결원 시는 선거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16조)" 조항이 있으나 적용될 수 없다. 현 사태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 또는 결원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다. 한인회장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특별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도 단독출마자의 경우에 관한 조항(52조)만이 있지,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회칙에 의거하여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50조)."에 의거하여 먼저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을 보완하고 이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이나, 혹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사퇴함으로써 유고가 되어, 16조에 준하여 선거 또는 이사회선출의 절차를 밟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선거 또는 이사회선출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방법과 후속절차에 관하여 일체의 관련 조항이 없어 혼돈을 야기 할 것이다. (주: 현 한인회칙은 철자법과 문법상의 오류는 물론 구성과 논리적인 면에서 수정과 보완을 하여 좀 더 완벽한 회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4년 말에 실시된 34대 한인회장선거에도 현 사태와 동일한 경우가 생긴 적이 있다. 당시 한인회이사회가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한인회칙에 준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주: 현 회칙에는 발효시기가 명시 되지 않아, 2004년 당시에 이사회선출을 명시한 조항이 있는 다른 회칙을 적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당시 공탁금도 면제되었으나 "선거…비용은 공탁금으로 분담한다(39조)"와 상치될 수 있다. 여하 간에 한인회가 지난 4년간 이에 대한 보완 조항을 마련하였더라면 오늘날의 사태를 방지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크다.

이번 사태는 그 수습방법이 간단치 않은 비상사태가 되었음으로 새 회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한편 한인사회와의 대화도 열어 한인사회의 의아심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35대 한인회는 후임 한인회가 회칙에 준하여 한인사회가 공감할 수 있어 그 당위성에 하자가 없는 방법으로 탄생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1. 한인회 관계자는 회칙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임시총회의 개최를 포함한 재선거 혹은 추천 등의 여러 방안을 토의하여, 선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이 방안은 한인사회에 널리 공표되어야 하고, 설득과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이 최종안은 회칙에 명시된(38조) 회장 선출의 기본 지침인 직접, 평등, 보통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과 상치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한인회는 차기 회장 입후보자 출마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거나 (재선거 시), 혹은 추천대상자에게 회장직 추천수락을 도우기 위하여 현 한인회 운영 기본 자료를 이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물론 지난 2년간의 회계자료,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새 집행부가 사전에 인적자원과 재정 형편을 파악하여 책임 있는 한인회 운영을 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진이라도 있어야 선을 보는 것이다.)

3. 모든 중요한 결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한인사회에 팔아 한인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 한인회의 설립 자체에 대한 정통성의 결여로 인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새 집행부가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초석이기 때문이다.
연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밖에 없어 조속히 움직여야 한다. 회칙에 의한 절차에 따른 차기 회장의 선출은 35 대 한인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36 대가 산뜻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한인 전부에게 일석이조의 득이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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