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I-9폼이 뭡니까”
보스톤코리아  2007-12-20, 16:57:37 
불체자 고용 확인 서류 한인들 무방비 상태


불체자의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자격확인서(I-9 Form,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에 대해 한인 업주들 대부분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I-9 양식은 모든 업체가 채용 직원들에 대해서 노동 가능성 여부를 파악, 기록 보관하는 서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 상관없이 고용 후 3일만에 작성해야 하는 이 서류는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고 1만불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국은 오는 12월 26일부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주 변호사는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햄프셔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 K씨는 “풀타임 종업원이 한 명 밖에 없는데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질문할 정도로 I-9양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세탁업자는 “회계사로부터 아무 말이 없었다. 회계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S씨는 “일반적으로 한인 업주들은 대부분의 종업원 관련 월급 및 세금 서비스를 회계사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I-9양식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창근 세무사도 “ I-9양식에 대해 전혀 질문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 안보부는 당초 전자확인(E-Verify)시스템으로 불체자 고용주를 단속하고 만약 종업원 소셜번호와 실제 번호가 “불일치(No-Match)”할 경우 최고 1만불을 부과하려 했었다. 그러나 위헌 소송이 걸려있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해지자 시선을 기존에 존재했던 “고용자격확인서(I-9 Form,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의 단속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11월 I-9양식을 개정하고 신규 직원에 한해서 새로운 양식을 사용토록 공고했다. 또한  시민권 증명서(N-560/N-570),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를 더이상 취업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충분히 단속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비록 ‘한인사회에까지 불똥이 튀겠느냐’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날 느닷없이 닥친 이민국 직원에 적발되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성기주 변호사는 “서류작성이 크게 힘들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꼭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31b3ab0a43b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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