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다한 추가 수당 논란
보스톤코리아  2007-11-25, 01:52:20 
기본급과 별도로 많게는 하루 560달러의 추가 수당생겨


보스톤 헤럴드 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턴파이크 공사에서 근무하는 많은 경관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업무에서 많게는 연간 4만4천 달러가 넘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지급 기록에 따르면 많은 경관들이 추가 근무를 통해 자신의 기본급보다 50~87퍼센트 인상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러한 액수를 벌려면 8~12시간씩 매일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주경찰법은 경관이 24시간 동안 16시간 이상, 72시간 동안 4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헤럴드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턴파이크의 경관들은 12시간씩 연달아 교대 근무를 할 때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주당 40시간 일하고 받는 기본급과 별도로 많게는 하루 560달러의 추가 수당이 생긴다.
경관들의 이러한 수당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세금 과다징수에 반대하는 모임인 CLT(Citizens for Limited Taxation)의 바바라 앤더슨(Barbara Anderson)은 "(경관들의) 특별 근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이는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턴파이크 경찰 관계자는 "특별근무를 하려면 특별근무 담당 경관이나 근무 지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경관들의 특별근무는 건설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덧붙였다.
경찰연합 관계자는 경관들의 특별근무에 대한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경관들의 연봉은 6만~8만 달러 선이며 추가 근무 수당은 정당한 대가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경관들의 임금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끝도 없는 추가 수당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상 비적절한 행태이다.
주정부 대리인은 "납세자들은 경관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작은 것을 아끼다 큰 것을 잃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추가 근무는 문제의 한 증상이다. 하지만 이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고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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