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케어가 변신한 Health Safety Network는?
보스톤코리아  2007-11-17, 23:40:17 
프리케어가 지난 10월 1일부터 HSN( Health Safety Network)으로 대체되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체의료보험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HSN은   중·저소득층 중 보험이 없거나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

프리케어와 다른점
HSN( Health Safety Network)은 기존의 프리케어(FreeCare), 또는 UCP(Uncompensated Care Pool )를 대체한 새로운 이름이며 혜택 범위도  조금씩 달라졌다.  실제적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받는 ‘커먼웰쓰케어’와 혜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케어와 HSN이 다른 첫번째는 코페이먼트다.
연방 빈곤선 101-200%에 해당되는 HSN가입자들은 응급실 이용시 $50을 코페이해야 하며, 일반 병원에 통원치료 했을 경우 $5,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50의 코페이먼트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을 찾을 때는 반드시 자기 집 주변 5마일 이내에 CHC(Community Health Center)가 없을 경우만 허용된다. CHC를 이용하면 코페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약국에서는 제너릭의 경우 $1, 브랜드의 경우 $3 부과한다.

■처방약, 비전 및 덴탈커버리지 추가.
CHC에서 제공하는 처방약, 비전케어, 치과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반 치과나, 일반 안경점 그리고 일반 약국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해 CVS 등지에서는  HSN을 이용할 수 없다.)

■빈곤선 201%-250%해당자  행운의 디덕터블.
빈곤선 201%-400%해당자는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한다. 디덕터블 공식은 :
연 디덕터블 =[(총 가족수입)-(빈곤선 200%)] X 40%    (예를 들어 4인 가족 소득이 $60,000일 경우 : 4인가족 200%는  $41,304 그러면 연 디덕터블은 (60,000-41,304)X.4=$7,478이다.) 201-250%해당자는 상대적으로 디덕터블이 적다.

■ 의료비로 인한 곤경 구제요건 완화
프리케어와는 달리 메디컬 하드십(Medical Hardship)을 증명할 때 보유 자산을 고려치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HSN 이용방법
일단 HSN을 신청하면 승인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가능 날짜가 시작일부터 마감일까지 주어진다. 대부분의 HSN서비스는 CHC에 가서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시, 출산시, ■병원입원이 필요한 경우, ■집에서 5마일 이내에 CHC가 없을 때, ■CHC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성이 필요할 때 등에는 일반 병원을 갈 수 있다.

HSN이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
HSN은 과거 프리케어때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커버해주지 않는 서비스들이 있다. ■병원이나 CHC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의사비용, ■일반 약국( CVS, Rite Aid),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수술(성형수술 등),  ■일반병원 병실의 추가 비용,  ■일반 병원 통원치료(비상 또는 CHC 5마일 이내 없을 시에는 제외),  ■전화상담,  ■불임시술,  ■예약 취소 또는 불이행 등이다. 자세한 것은 CHC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반드시 HSN으로 커버되는 서비스인지 물어보고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청방법
‘커먼웰쓰케어’나  MassHealth 신청과 마찬가지로 Medical Benefits Request (MBR)이라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서를 보내는 곳으로 우송하면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MBR은 MA 후생부(Health&Human Services)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도 구할 수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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