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탄핵열차' 다시 굴러갈까…재판관 공석이 변수 |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직무정지…헌재 '집중 심리' 전망 '6인 체제 결정'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당성 논란 될 수도 |
?????? 2024-12-04, 13:29:32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4일 발의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결되더라도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사후적 정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시 헌재 절차는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김건희 여사 논란과 고(故) 채 상병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류적 견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날 밤 계엄을 선포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을 자초해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어난 만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법리 검토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인 체제' 헌재 탄핵 심리·결정 가능한가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명 이상 재판관이 심리하도록 한 법규정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법률의 취지를 볼 때 '6인 체제'에서 결정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려면 국회가 그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명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라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령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전망으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있다. 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하고 뒤늦게 합류한 3인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해 함께 결론을 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당하냐는 논쟁도 있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된 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노 변호사는 "이번에 새로 임명될 후보자 3명은 헌법상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긴장감 도는 헌법재판소 긴장감 도는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4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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