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8가지 - 2
보스톤코리아  2007-08-26, 20:57:18 
5. 렌트에 관하여

보스톤은 미국내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곳 중 하나이다. 반면 보스톤의 집들은 미국에서 가장 낡은 집들이다. 즉 렌트비에 비해 주거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 도시가 바로 보스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로 알고, 렌트시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와 '테넌트 앳 윌'
MA주법에 따라 세입자(tenant)는 리스세입자(Tenant with a lease) 또는 임의 세입자(Tenant at Will) 등의 조건으로 집 계약을 하게 된다. 리스계약을 하는 경우 매우 꼼꼼하게 리스조항 읽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리스 계약을 했다면 리스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Landlord)은 렌트비를 인상할 수도 없고, 계약기간 중 계약을 어기지 않은 이상 쫓아 낼 수도 없다. 그러나 세입자가 부득이 하게 일찍 집을 비우더라도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임의 세입자 (A Tenant at Will)는 리스계약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한다. 이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누구나 30일전에만 통보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내보내거나 나갈 수 있다.

리스계약 및 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
보통 계약을 1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맺지만, 계약기간을 랜드로드와 상의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일단 렌트를 했다면 세입자(tenant)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 MA주는 렌트비 납입일자 이후 30일이 될때까지 집주인이 연체비를 부과할 수 없다. 보통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랜드로드가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가능한 그레이스 피리어드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납입일자에서 하루라도 늦는 경우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나쁜 추천서를 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집주인은 첫달, 마지막달 렌트비, 그리고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을 대개 선불로 요구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는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현재 집상태와 현존하는 손상 상태에 대한 서류를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엄밀하게 집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과 마지막달 렌트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 잘 지급하지 않는다.
■ 아무리 급해도 집계약시 서명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서명이 되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서명은 완전히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할 것.

랜드로드와의 관계
랜드로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경우 내가 그 집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이사를 갈 때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 렌트비를 제때에 지불한다. 혹 기한내 지불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전연락을 할 것.
■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첫 인상이 좋으면 기대치 않은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 집주인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즉시 응답한다. 이것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 집주인이 곧바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
■ 너무 사소한 일로 잦은 불평을 하지 말라. 작은 것은 자신이 고치고, 가능하면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좋다.
■ 렌트한 집을 늘 소중히 다루고 집주인에게 "Thank You"한다.
■ 늘 정직하고, '30일 전 통보' 룰을 지킨다.
■ 아무리 랜드로드라도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 랜드로드와 관계가 안 좋아졌으면 서로 신경을 날카롭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랜드로드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세입자로서의 권리(tenants rights)를 요구할 수 있다. 보스톤 세입자 연합(http://www.masstenants.net/)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웹싸이트에서 세입자권리에 대한 중요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http://www.bostonabcd.org/houseman/ 혹은 www.mass.gov).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고, 랜드로드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경찰을 불러야 할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 상황판단을 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MA는 9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오전 7시-밤 11까지는 68F 이상 밤 11시-오전 7시까지는 64F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 난방시 집 온도가 법정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랜드로드에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 이웃 집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직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랜드로드나 경찰을 통해 이야기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다. 직접 이웃집에 갔다가 이웃의 미움을 사게 되고 심지어 협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 배관이나 배수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랜드로드에게 이야기한다. 만약 랜드로드가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거나 랜드로드와 연락이 안 될 때는, 배관공을 부른후 영수증에 기입된 액수만큼 다음달 랜트비에서 빼는 방법도 있다.
■ 열쇠를 잊어버렸을 때도 랜드로드에게 보고한다. 랜드로드에 따라 키 디파짓 (Key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한다.


6. 병원 및 의료

1) 병원가기 - 보스톤에는 한국인 의사는 있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없다. 따라서 일반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보통 보험을 가진 경우 1차진료의(Primary Care Doctor)를 통해 진료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전문의를 추천받으면 좀더 쉽다.  응급시에는 응급실을 찾아야 하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전화로 예약하거나 병원을 직접 찾는 워크인(Walk-in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 응급상황(Non-Emergency Care)
■전화 예약 -처음 병원을 찾는 경우 전화로 예약하려면 매쓰제너럴(Mass General Hospital)의 경우 617-726-2787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브리감앤 위민스(Brigham & Women’s Hospital)는 1-800-294-9999로 예약한다.  이외에는 병원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 전화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다.
참고로 매쓰 제너럴의 경우 전화를 하면 응급(Emergency)여부를 묻고 만약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과 연결 시켜준다. 매쓰 제너럴을 이용하는 한국인이 적어(일주일에 2-3명 수준) On-call 한국어 통역관이 1명밖에 없다.  그러나 이 통역관은집이 멀어 대부분의 경우 전화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전화를 걸지 않거나 병원을 찾지 않으면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도 다른 한인들을 위해서도 전화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
■걸어서 들어가는 워크인(Walk-in )서비스-전화하기가 불편한 경우 병원을 직접 방문 안내 데스크에서 워크인(Walk-in )서비스를 물으면 된다. 보통 워크인 서비스는 먼저 병원 등록처(Registration)를 거쳐야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안내 데스크에서는 등록을 먼저하고 워크인 서비스에 이야기해 대기할 것을 권한다. 오래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응급실(Emergency Care) 이용
응급시에는 911을 호출한다. 가능하면 셀폰이 아닌 집전화(Land line)으로 전화한다. 911경찰이 집주소를 전화번호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 사용비용은 저소득자인 경우 미국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임시 관광자는 제외) MassHealth Limited로 커버되므로 위급한 경우 주저없이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아프면 무조건 응급실로 간다고 이야기 한다.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보조 의료보험 매스혤쓰리미티드(MassHealth Limited)가 응급실 서비스를 커버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응급실이 대기실이 되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의료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 응급실의 비용은 아주 고가이므로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특히 감기 같은 경우 응급실을 찾지 않는 것이 좋다.

2)감기가 걸렸을 때  및 플루 예방 접종 : 감기가 걸렸을 때 : 일반적인 감기(Cold)인지 Flu인지 구별하는 것이 좋다. 감기가 아주 심하지 않는 이상 약국에서 처방전(Prescription)없이 판매하는 Over-the- Counter 감기약(타이레놀, Advil 등)을 복용한다. 플루( Flu)인 경우 심한 몸살과 고열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가야 한다.
예방접종 :성인이라도 몸이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플루 예방접종을 꼭 맞는 것이 좋다. 보통 10월부터 11월에 접종하는데 CVS, Stop & shop, Brooks 등과 같은 약국에서 $27정도를 부담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정 날짜에만 접종하니 집근처 CVS, Stop & Shop, Brooks 등의 안내를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물론 무료 접종도 있으나 대부분이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프리케어 및 매스헬쓰 리미티드프리케어는 학생보험을 가진 학생들에서부터 이민 신분으로 인해 MA전주민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놓아야 할 보험이다. Uncompensated Care Pool라고도 한다. 올해 10월 부터는 Health Safety Net Fund로 바뀌지만 서비스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보험을 제공하며 주로 이민신분 등으로 인해 매쓰헬쓰나 커먼웰쓰케어 등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프리케어가 유용하게 쓰이긴 하지만 커버하는 것과 커버하지 않는 것이 있다.
혜택: CHC의료서비스, 일반 병원 입원 비용, 특정 통원치료 및 응급진료, 임산부 진료(Healthy Start)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커버하지 않는 것들: 일반 병원 또는 CHC의사 외 개인병원의사 방문, 병원 및 CHC의 치과치료 이외의 치과진료,  일반병원 정신과 및 재활, 병원 및 CHC외 일반 약국의 처방약전, 성형수술 등 의학적 필수가 아닌 것들, 일반 병원의 비용, 자신의 거주지에서 5마일이내에 CHC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병원의 통원 치료. MA주 바깥의 의료서비스 .
신청 : CHC(www.massl-eague.org/HealthCenters.htm)를 방문해서 Medical Benefits Request (MBR)를 작성해  제출, 또는 MBR을 다운로드(www.mass.gov/Eeohhs2/docs/masshealth/appforms/mbr.pdf)해서 우송하면 된다. 보스톤 코리아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매스헬쓰 리미티드(MassHealth Limited):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응급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험. 응급시에만 해당된다. 일부 프리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것을 커버한다. 일례로 임산부의 정기검진 케어 등은 프리케어가 비용을 감당하지만 출산비용(정기분만 또는 C섹션)은 MHL이 커버한다.


7. 문화활동 하기
1)보스톤의 극장가-보스톤의 연극극장가는 브로드웨이 작품에서부터 코메디 쇼, 오페라 등이 공연된다. Theater district는 보스톤 다운타운 차이나 타운 옆 Tremont St.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Wang Center, Shubert Theater, Majetic Theater 등이 몰려있다. 일반적으로 좌석에 따라 $35-$85까지 다양하다.

티켓 구입 :오페라 등의 공연은 telegram.com 또는 ticketmaster.com 에서 티켓 구매 가능. artsboston.org에서는 각종 공연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카플리와 페뉴얼 홀에위치한 Bostix 박스에서 당일 공연 티켓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도 있다.

2)보스톤 심포니 -미국내 5대 심포니 중의 하나로 꼽히는 보스톤 심포니 공연도 보스토니안(Bostonian)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특권이다. 특히 유학생들은 $25인 College Card를 구입하면 무려 15번의 BSO공연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 공연당 100석이 컬리지 카드 소유 학생들에게 배당되고 선착순으로 받는다. 컬리지 카드는 반드시 유효한 학생증과 함께 제시해야 티켓으로 교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bso.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공연-playbill.com에서 보스톤내에서의 공연 리스팅과 스케쥴을 확인 가능하다.

3)각 학교 및 뮤지엄 단위-
보스톤 심포니와 같은 Huntington Ave.에 위치한 NEC(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도 음악애호가들에게는 좋은 장소. NEC는 미래의 클래식 음악 대가들의 각종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학교 웹사이트(newenglandconservatory.edu)에서 공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재즈나 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Ryles Jazz 클럽(rylesjazz.com), Charles Hotel, Beehive, Sculler's Jazz클럽을 비롯 버클리 음대(berklee.edu)의 BFC 공연 등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MFA (Museum of Fine Arts)는 보스톤 소재 거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입장을 허락하고 있다. 단, 특별 전시회는 제외. 미술 갤러리는 Newbury St. 또는 Harrison Ave. 에 중점적으로 모여있다.

4)영화 -AMC Fenway, AMC Loews Boston Common, AMC Loews Harvard Square, Circle Cinema, Brattle Theater, Coolidge Corner Theater, Entertainment Cinema.  Entertainment Cinema는 매주 화요일 입장료를 내면 그날 하루 극장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다.

5) 보스톤에서 꼭 가봐야할 명소-
■프리덤 트레일, ■보스톤 커먼 및 보스톤 가든, ■보스톤 덕투어, Museum of Fine Arts,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ICA) ■페뉴얼 홀 및 장터(Faneuil Hall Market Place), North End/ SouthEnd ■찰스 리버 및 에스플라나드(Esplanade & Hatch shell), Museum of Science, ■카플리 및 뉴베리스트리트(Copely& NewburySt.), ■Beacon Hill & Cheers Bar
■Harvard Sq. 및 MIT, BU ■Top of the Hub.   ■하버드 애비뉴 ■Boston Harbor Islands Ferry ■펜웨이 파크 ■차이나 타운 ■각 뮤지엄(사이언스, MFA, 칠드런스, 자연사박물관, 이사벨라 가드너) buybostontours.com에서 여러가지 투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8. 은행계좌 개설 및 크레딧 카드
은행 계좌 개설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체킹(Checking Account)과 세이빙(Saving Account)라는 생소한 개념 때문.
체킹은 개인수표(Personal Check)사용제도가 바탕이 된 미국문화에서 파생된 계좌다. 체킹에 돈을 입금하고 그 한도내에서 자신의 체크를 발행해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체킹을 개설(open)하면 체크 외에 데빗(debit card)카드가 발행되는데 카드로 수표를 대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무방하다. 한가지 쉬운 착각은 같은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입금해 둔이 돈이 있으면 체킹어카운트에 돈이 바닥일 경우 자동이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자신이 직접 이체해야 한다.  세이빙은 말 그대로 개인 저축을 위한 어카운트다. 이자가 붙지만 아주 미미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하버드 스퀘어 지점에 근무하는 노엘 김을 찾아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 개설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 점수를 쌓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외에 오토 론(Auto Loan), 홈 모게지(Home Mortgage)  등 돈을 빌려 차분히 갚아가면 크레딧 점수가 쌓인다. 크레딧카드는 미국생활에서 필수다. 작게는 호텔이나 비행기를 예약할 때도, 차를 렌트할 때도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차를 사도 좋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주에서는 보험료 책정에 크레딧을 조사하기도 한다.
미국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크레딧 회사가 거절한다. 이 경우 거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크레딧 점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보자는 Secured Card를
보통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거나 도산 등으로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 이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Secured Card)를 만든다. 원리는 간단하다. 은행에 먼저 보증금(Deposit)을 넣고 거의 그 정도 또는 조금 높은 크레딧 라인(Credit line: 사용한도)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마감일(due date)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돈을 납부하면 따로 보증금을 높이지 않아도 크레딧 라인을 올려준다. 1년 정도 잘 관리하면 일반카드(Unscured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일반은행(BOA, Citizens, Sovereign)과 인터넷(bankrate.com) 등을 통해 충분히 조건을 살펴본 후 한다. 조그마한 글씨(fine letter)를 잘 읽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 관행에 익숙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좋다.
알아둘점: 1.한국과 다른 점은 월 최소지급금(Minimum payment)이 있어 이 정도만 지급하면 제때에 지불한 것이 된다는 것. 하지만 적게 사용하고 매달 사용금액을 모두 갚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2. 모든 시큐어드 카드는 연 수수료(Annual fee)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천차 만별이다.  금액을 반드시 살펴라. 또 신청 수수료가 있는지 살펴라.
      
크레딧 카드 및 데빗 카드 분실 및 도난 -빠른 시간안에 도난 사실을 은행 또는 크레딧 카드사에 보고해라. 크레딧 카드는 물론 데빗카드도 분실자에게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크레딧 관리
크레딧에 유리한 것. ■체크 바운스 등 은행 어카운트 관리를 잘 할 것. ■크레딧 카드 대금을 비롯 각종 요금을 제때 납부 ■도산을 하지 말 것 ■범죄 기록이 없을 것 ■ 적당한 수의 크레딧 카드를 보유할 것. ■크레딧 리포트를 매년 점검, 기록상의 실수를 정정할 것. ■크레딧 사용금액이 적절하게 낮을 것(최고한도의 20%)
크레딧 에 불리한 것 ■체크 바운스 ■늦은 요금 납부 ■범죄기록 ■높은 빚 ■잦은 크레딧 조회(크레딧 신청포함)■많은 크레딧 카드 보유 ■도산기록 ■빚 연체 ■필요 이상의 사용치 않는 크레딧 카드 ■크레딧 한도 넘는 소비 ■유틸리티 연체
크레딧 기록을 보고하는 사업체 : ■백화점 등 각종 스토어 ■재정기관(은행 등) ■크레딧 모게지 회사 ■집주인(랜드로드) ■모게지 및 기타 대출업자 ■셀룰러 폰 회사 ■유틸리티 회사
크레딧 점수에 영향 1. 각종 납부 기록(payment history) 35% 2. 카드 사용금액(Outstanding debt) 30% 3. 크레딧 보유기간(Credit History) 15% 4. 새로운 카드 개설(Persuit of New Credit) 10%  5.보유한 크레딧 종류 -스토어 카드, 개스카드, 크레딧 카드 그리고 론 등의 크레딧 종류  10%
무료 크레딧 리포트 :  각 크레딧 뷰로우(bureau)에서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한꺼번에 세 뷰로우에 다 신청해도 좋고 4개월에 한번씩 각 뷰로우것을 받아 볼 수 있다.

김세라, 김진혁, 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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