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서 아파트 렌트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세입자 및 집주인 모두가 알아 두어야 피해없어
매사추세츠 세입자 보호법 강력, 잘 이용해야
보스톤코리아  2022-07-28, 17:42:4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가을학기 시작을 앞두고 9월 1일은 보스톤이 가장 바쁜 날이다. 이날은 10피트 높이의 스토로우 드라이브 고가육교에 12피트 높이의 이삿짐 트럭이 끼어 있는 모습이 빈번히 뉴스에 등장하는 날이기도 하다. (강변 도로인 스토로우 드라이브와 메모리얼 드라이브는 이삿짐 트럭 등 트럭의 진입을 금하고 있다)

올해는 전례없는 높은 수요와 공급부족으로 예년보다 훨씬 방을 렌트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여러 차례 비딩을 거쳐야 하기도 한다. 새로 나온 매물 아파트는 하룻만에 사라져 버린다.  

렌트 구하기가 여럽지만 그럼에도 보스톤의 렌트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 법규를 미리 알아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입자는 물론 집 소유주들도 알아둬야 한다. 최근들어 렌트를 둘러싼 사기도 횡행하니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 

아파트 렌트를 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FBI 보스톤 지국은 최근 보스톤의 렌트사기와 관련된 성명서를 내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꾼들은 특히 아파트를 놓치지 않고 빨리 계약에 서명하기 원하는 세입자의 마음을 이용한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구글지도를 통해 파악하고 확실하게 진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반드시 아파트를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가능하면 혼자 가지 말고 동행인과 함께가는 것이 좋다. 

또한 아파트 집주인을 대행하는 부동산 에이전트인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에이전트인지 확인한다. 만약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집소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 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스톤: https://www.cityofboston.gov/assessing/search/
브루클라인: https://apps.brooklinema.gov/assessors/propertylookup.asp
서머빌: https://gis.vgsi.com/somervillema/Search.aspx
케임브리지: https://www.cambridgema.gov/propertydatabase

할인조항은 불법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제날짜에 꼬박꼬박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자세히 들여야 봐야 한다. 보통은 만약 납부가 늦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조항은 불법이다. 집주인은 집세가 30일이 밀릴 때까지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리스 계약서에 이 같은 할인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렌트비가 밀렸다고 해서 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이 조항은 불법이라고 통보한다. 

이사 들어갈 때 
이사전 아파트먼트 상태를 꼼꼼히 기록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는 날에는 이삿짐을 풀기 전에 아파트에 손상된 부분을 하나하나 메모에 직접 기록한다. 아주 작은 결함, 벽에 난 작은 구멍, 그리고 잘 작동하지 않은 유리창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그런 후 마치 렌터카를 할 때처럼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녹음한다. 

리스 시작 또는 시큐리티 디파짓 영수증을 수령한 날짜 중 가장 최근의 날짜에서 10일 내에 집주인은 아파트의 손상여부 등 현재 아파트 상태를 기술한 “아파트 상태 기술서 (statement of condition)”를 세입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15일 이내에 세입자는 집을 둘러본 후 발견한 결함 등을 보태서 집주인에게 전달한다. 최종 상태 기술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서명해 보관한다. 

시큐리티 디파짓 영수증 
만약 마지막달 렌트와 시큐리티디파짓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요구한다. 집주인은 이 체크를 디파짓 한 후 이 은행의 이름과 주소, 어카운트 번호를 적은 두번째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 만약 이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리스 기간중 렌트비 인상은 불가 
리스 계약 도중에 집 주인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 만약 리스 계약이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렌트비가 $2,000이라면 계속 매월 $2,000이어야 한다. 다만 리스에 “세금 반영조항(tax escalator clause)”이 있는 경우 렌트와 토지건물세가 연동된다. 리스 조항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유틸리티 미터를 점검해야 
리스에 전기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 유닛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계단, 빨래룸, 스토리지 공간, 및 야외 등의 전기 사용은 해당 유닛의 전기요금과 별개로 되어야 한다. 

일단 미터기를 점검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건물의 호수가 표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용 전기와 분리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만약 아파트 건물에 4개의 유닛이 있는데 미터기가 4개만 있는 경우 한 유닛에는 외등 및 공용의 전기가 연동되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신의 유닛이 다른 유닛에 비해 전기 미터가 빨리 움직이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의심스럽다면 전기회사(보스톤은 에버소스)에 연락해 미터기를 무료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 청결 및 보안 
매사추세츠주법은 보스톤 지역 세입자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주 건강 및 청결규정은 세입자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웰빙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각 타운 보건청이 이를 단속한다. 

이 규정하에 모든 아파트는 온수와 수도가 설치되어야 하며 모든 방은 9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최소 68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2가구 이상의 집주인들은 쥐, 바퀴벌레 등을 자비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주인들은 세입자들을 위해 제설작업을 제공해야 한다. 

렌트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며 서면으로 연락하는 게 좋다. 이런 서면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지역 보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수정될 때까지 렌트비를 내지 않을 권한도 있다. 그러나 수리가 완료되면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 

이사나갈 때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시큐리티 디파짓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마지막달 렌트비 체크를 받게 된다. 집주인은 디파짓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 5%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반드시 1년이 지나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달 렌트비 체크에 대한 이자는 리스 기간에 상관없이 지불받을 수 있다. 

5%의 이자는 결코 적지 않다. 만약 $3,900 렌트를 얻었다면 총 $7,800의 마지막달 렌트비와 시큐리티디파짓을 지불해야 하며 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 전체의 5%의 이자는 $390이다. 

집 주인들은 자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만약 같은 아파트에 5년간 살았으며 한번도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5년간의 $7800에 대한 5%의 $390X5인 $1,950을 돌려받아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을 때 
시큐리티 디파짓은 렌트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시설에 손상을 가하는 것에 대해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세입자가 아주 분명하고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디파짓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방 벽을 일부 부셔서 구멍을 냈다든지 샤워배스텁에 금이 가도록 하는 손상을 입혔다든지 등의 경우는 분명한 손상이지만 카펫이 더럽다든지 벽에 난 스크레치, 오븐에 들러붙은 기름 때 등은 손상이라 볼 수 없다. 

집주인이 전체 또는 일부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손상 내역과 수리 비용을 담은 인보이스를 이사 나간 후 30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집주인은 페인팅, 소소한 수리, 청소비용 등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손상이 입주하기 전 가해진 것이라면 입주시 서명하고 보관했던 “상태진술서(statement of condition)”를 참조하면 된다. 

30일이 지나도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손상내역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집주인에게 디파짓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요청편지를 보내야 한다. 편지서식은 다음과 같다. 편지 서식은 추후를 대비해 보관해야 한다. 

만약 연락이 없는 경우 스몰클레임코트에 고소한다. 이경우 모든 비용의 3배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집주인이 디파짓을 다른 계좌에 예치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손상내역서를 30일내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소송에게 패하게 된다. 따라서 세입자나 집주인은 동시에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세입자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  
MassLegalHelp 
Volunteer Lawyers Project 617-60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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