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재산관리위원회 한인회칙에 다시 명기
독립은 인정, 한인회장 당연직 위원으로
한인회장, 이사장이 이사회 인준받아 위원 추천키로
보스톤코리아  2022-04-21, 16:45:2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20일 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통해 지난 2010년 한인회와 별도단체로 분리되었던 재산관리위원회를 회칙에 명기하고 한인회의 한 독립기관으로 위치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한인회칙과 별도로 한인회관만 관리하던 재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한인회와 애매한 관계설정에서 조금 회복하게 됐다. 

이번 회칙은 재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관위 별도 정관에 따라 운영토록 했으며 매년 한인회에 재무결산을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한인회는 재관위의 단독 수혜자(Sole-Beneficiary)로 명기되었으며 한인회장은 임기동안 당연직 재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향후 재관위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한인회장, 이사장이 이사회를 거쳐 재관위원을 임명토록 했다. 

한편 한인회는 이번 정관개정으로 단체명을 매사추세츠 한인회로 정식 개정했다. 또한 인수인계를 명문화해 투명하게 진행토록 했고 회장의 임기 시작일과 상관없이 2년째 되는 당해년도 말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회칙개정은 안병학 전한인회장을 단장으로 장인숙, 김동원, 양미아, 정대훈 이사가 개헌위원으로 참여해 준비해 왔다. 

재산관리위원회 관련 한인회칙 개정 내용
제 3 조: 한인회관 재산 관리 위원회 (Korean Society Community Center Asset Management Committee)
1. 한인회관 재산보호와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이전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가 인준하여 2010 년에 별도의 단체인 “한인회관 재산 신탁 위원회”(약칭 “재관위” 영문으로 “KACNE TRUST”)로 이관되었다.
2. 한인회는 재관위 (KACNE TRUST)의 단독수혜자 (Sole-Beneficiary)이며, 한인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당연직 신탁인 (Ex-Officio Trustee)으로 임기동안 재관위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3. 독립된 재관위의 모든 운영은 재관위의 별도정관에 따르며, 한인회는 재관위로부터 매년 재무결산 보고를 받는다.
4. 재관위의 정관에서 명시된바, 한인회장과 한인회 이사장, 각인은 결원시 신임 신탁인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관위에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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