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과다지급 일괄 면제 청구 '안돼' 거부
노동부, 2021년 3월 이전 실업급여 과다지급 부분에서만 일괄면제 가능... 나머지는 사안별 판단
보스톤코리아  2022-04-07, 18:12:2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노동부가 20억달러에 달하는 팬데믹 기간 중 실업급여 과다지급분을 일괄 면제해 달라는 MA 주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2021년 3월 이전 실업급여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허용했다. 

노동부는 일괄 면제 대신 주정부에게 부분적인 면제만을 허용해 복잡한 분야별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따라서 주 실업지원부는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파악해야 한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연방 프로그램 혜택자들 중 과다지급자들에 대해 일괄적이 면제를 요청한 유일한 주였다. 

노동부는 4월 1일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요청을 연방법에 의거해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클 이븐모어 실업보험현대화청 정책 부소장은 과거 근로경력 증명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팬데믹 실업급여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만 이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괄적인 탕감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에만 적용된다. 이 날짜가 바로 주정부가 실업급여 수령자들에게 과거 직장 경력을 제출하도록 통보한 날이다. 이날 이후의 초과지급 실업급여도 면제가 되지만 실업지원부(DUA)가 각 건을 하나씩 들여다 본 후 판단하게 된다. 

과거 근무경력 증명 제출은 연방 의회가 PUA가 실시된 후 추가적으로 보충한 조치로 매사추세츠 실업급여 지급 자격 상실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였다. 

매사추세츠의 의도적이지 않은 실업급여 초과 수령에 대한 일괄적인 탕감 시도는 사실상 어려운 시도였다. 그러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노동부 장관이 전 보스톤 시장이었던 것을 감안해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의회는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의회는 각 주가 두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이를 탕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령자의 의도적인 잘못이 아닐 것과 초과지급된 돈을 다시 수령하는 것이 평등과 양심(equity and good conscience)에 어긋나는 일이 될 때 이 두가지 조건이다. 문제는 평등과 양심의 의미가 전체적인 공정함을 고려해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말랑말랑한 개념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연방실업급여 수령자들이 과거 근무경력 증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다시 돈을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 이후에 지불된 실업급여 초과분을 지급받고 주정부의 요청에 답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2021년 3월 이전까지의 탕감 허용에 고마움을 표했다. 주정부는 노동부의 판단을 검토한 후 실업급여 초과지급분 탕감 관련한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지원부는 약 23억3천만달러를 과다지급했다. 이는 주정부의 실업급여분 3억7천5백만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다. 주정부는 주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청구에 대한 초과지급은 일괄 면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많은 실업급여 초과 수령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고용지원부의 어카운트를 점검하지 않는다. 특히 고용지원부의 과거경력 납부 통보 등의 내용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혼란스러웠다. 또한 실업지원부와 통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들은 급여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며 이제 주정부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현재 주정부는 총 2만9천건의 면제 요청서를 받았으며 이중 13,700건은 연방 실업급여 분이다. 지원부의 보고에 따르면 55,400명의 실업급여 초과 수령자들이 있으며 약 7천800여명은 이중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이를 다시 주정부에 갚았다. 
현재 돌려받은 돈은 1억8천3백만 달러는 연방정부, 3천9백만 달러는 주정부의 실업급여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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