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유발하는 10가지 세금보고시 문제들
팬데믹 그랜트, 대출, 세금크레딧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 많아.
보스톤코리아  2022-03-09, 10:12:53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 매년 1백만명 이하의 미국인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특세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다. 

미국인들에겐 IRS로부터 날라온 편지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유는 대부분 돈을 내라는 통지서이거나 가장 우려하는 세무조사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이다. 

올해는 팬데믹 연방 그랜트 및 대출,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및 사업주들이 세금보고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미조리 소재 앨프맨, 그래인 앤 코 회계법인의 래리 그레이 파트너 회계사는 “올해 세금보고는 지뢰밭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바뀐 세금법과 새롭게 시작된 크레딧이 많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그레이 본인은 미세금전문자 협회와 정부기관 사이의 연락관 역할도 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에릭 스미스 국세청 대변인은 원론적으로 말한다. 또한 세금보고 수정시 문제를 더욱 빨리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세금보고 해달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그렇다면 세금보고 내용 중 어떤 것이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행동일까? IRS와 세금전문가들이 지적하는 10가지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납세자의 행동을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1.교육세금 크레딧(Education tax credits)
지난해 두가지의 교육관련 세금크레딧이 제공됐다. $2500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는 학사학위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2,000의 LLC(Lifetime Learning Credit)는 커리어 변경이나 대학 졸업 이후 전문교육을 추구하는 경우 주어진다. 이 두가지 모두 자격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AOTC는 최소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학교에 재학해야 한다. 또한 이 돈은 학비, 교재, 수수료 등에 쓰인 돈이어야 하며 기숙사비용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 

 “세금보고시 두개중 해당되지 않는 교육세금 크레딧을 신청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런 혼란을 자주 보아왔다”고 브라이언 캐논 캐논 어드바이저스 회계법인 대표는 말했다. 또한 그는 “같은 연도에 두개의 교육 크레딧을 모두 신청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레드플랙-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육 크레딧을 신청하거나 같은 해에 두 크레딧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용을 신청하고 산출하는데 필요한 폼인 8863(Form 8863)을 제출하지 않은 것. 


2. 스몰비지니스(Small businesses)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IRS가 가장 면밀하게 주시하는 곳이 바로 스몰비지니스들이다. 특히 S Corp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그리고 파트너십 형태로 현금 수입이 많은 레스토랑, 바, 식품점, 미용실 등 중 매년 약 $100,000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주요 주목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 중 특히 과다한 사업체 비용처리, 의심스런 사업주 소득 등에 주목한다.

국세청은 주목하는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특히 현금을 많이 다루는 레스토랑, 바, 미용실, 식품점 등 S Corp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그리고 파트너십 형태로 구성됐으며 `1년에 10만불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과다한 사업체 비용차감, 너무 적은 사업주 소득 보고 등이 들여다 보는 항목이다.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스몰비지니스는 때로 인위적으로 사업주의 소득을 적게 보고해 세금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회계법인 인스파이어드파이낸셜을 운영하는 마크 팬더개스트 사장은 “자신에게 매우 낮은 임금을 설정함으로 인해 페이롤텍스를 회피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한 캐어스 법안(Cares Act)에 따라 PPP를 받은 사업주들도 특별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출 금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도 있다. “고 앤드류 셔먼 시카고 소재 로펌 파트너는 말했다. 최소한 60%의 PPP는 급여비용, 유틸리티, 렌트, 그리고 모기지 이자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레드플랙- 모든 소득을 보고하지 않고 축소하는 것, 자신의 급여를 낮추는 것, 사업 비용지출을 늘리는 것, 전년에 비해 과다한 손실을 보고하는 것, 대출 탕감을 기록하지 않는 것, 개인과 사업체의 소득과 비용을 섞이도록 하는 것, 과다한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 수정 보고.

3. 차일드텍스크레딧(Child tax credit) 
2021년동안 차일드텍스크레딧의 조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은 세무조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세금보고 크레딧이 6에서 17세의 경우 이전해 $2,000에서 $3000로 늘었고, 6세 이하인 경우 $3600로 늘었다. 2021년의 미(American Rescue Plan)으로 6천만 어린이들에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선지급금으로 텍스크레딧을 매달 지급됐다. 

세금보고시 이 받은 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이 크레딧을 받았다면 오히려 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이 차일드텍스크레딧은 수백만 미국인 가정의 가장 큰 세무조사 원인이 될 것이므로 세금보고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차일드텍스크레딧은 부부공동세금보고자들에게 상당한 실수의 여지가 많아 세금보고시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이혼을 한 부부 또는 이사한 가족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체크가 중간에 분실되었을 수도 있으며 과거 배우자에게 직접 입금된 세금보고크레딧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메레디트세금서비스의 한 요원은 지적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지난 1월 IRS가 차일드텍스크레딧을 받은 국민들에게 받은 금액을 표시해 보내는 편지 6419에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었다. 일부 편지에는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른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차일드텍스크레딧 수령자들은 IRS.gov/Account에 접속해서 자신이 받은 정확한 크레딧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레드플랙- 차일드텍스크레딧 선지급금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 것;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 것

4. 가상화폐 거래(Cryptocurrency transactions)
올해 세금보고 양식 1040의 1번 질문은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았거나 거래했거나 투자했는지 여부다. IRS는 향후 10년 동안 가상화폐 거래에 300억달러의 세수를 의무적으로 거둬야 한다. 모든 가상화폐는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IRS는 가상화폐를 거대하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세금보고에 반영하는 사람은 이에 맞춰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IRS와 계약을 맺고 미 국민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가상화폐 스프트웨어 회사 젠레저(Zenledger)의 댄 핸넘 최고운영책임자는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금보고는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계 전역에 몇 개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며 10-20여개의 디지털 월렛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핸넘씨는 개인이 양식 8949에 모든 정보를 총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세금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핸넘씨는 “IRS가 개인의 디지털월렛의 활동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레드플랙- 가상화폐 소득을 적게 보고하거나 가상화폐 이자계좌의 이자소득을 줄여 보고하는 것; 모든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것. 

5. 근로소득크레딧(Earned-income tax credit)
매년 2천5백만 중저소득층은 근로소득크레딧(EITC)을 받고 있다. 2021년 세금보고시 소득이 $57,414 이하이며 투자소득이 $10,000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EITC를 받을 수 있다. 최소 소득은 $6,728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십억달러의 크레딧이 실수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EITC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2021년만 자녀가 없는 부부가 EITC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젊은 근로자와 시니어들도 처음으로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에 이상이거나 64세 이상인 경우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24세 이상이어야 한다. 

레드플랙- 세금보고자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통해 EITC를 신청하는 것, 부정확한 소득보고, 투자소득 1만불 이상, 소득의 과다 또는 과소보고 

6. 대규모 자선 기부 (Large charitable contributions)
자선 기부는 세금감면을 받는다. 세금감면의 수혜대상은 종교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액이 연간 소득 금액에 비해 높은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부 감면은 개인 총소득의 6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재산의 기부이거나 사립재단 기부일 경우 그 한도가 낮아진다. 

레드플랙-  $250이상의 기부에 대해서 영수증, 캔슬드 체크, 금액 수령을 인정하는 편지 등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현물 기부의 과대 계상, 금액 평가(appraisals) 거치지 않는 경우.

7. 렌트 소득 (Rental Income)
에어비앤비로 인해 많은 새로운 렌탈 비즈니스 진입자들은 렌탈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Passive income)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렌탈로 인한 비용이 소득보다 커 렌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금보고자들의 실수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인집과 에어비앤비를 혼용하는 경우 더 많은 비용지출을 보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가족이 더 많이 거주할수록 비용지출로 인한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언제 에어비인비를 통해 렌트를 했는지 기록과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레드플랙- 렌트 수익을 적게 보고하는 것, 대형 렌탈 손실을 보고하는 것, 과다하거나 과소한 비용차감

8. 홈오피스 디덕션 (Home-office deduction)
올해 세금보고에서 홈오피스 디덕션(Home-office deduction)은 누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큰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세금법은 2025년까지 회사 직원들의 집근무관련 비용지출 처리를 2025년까지 중지시켰다. 따라서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 홈오피스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단지 자영업자들(self-employed)만 홈오피스 비용지출이 가능하다. 

홈오피스 세금 감면은 제한적이다. 집에서 사용한 사업비용만 차감 가능하다. 예를 들면 렌트와 모기지 이자, 보험, 유틸리티, 수리 및 감가상각의 일부분만 차감이 가능하다. 또한 사무실 각종 서플라이, 우표, 컴퓨터, 셀폰,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에 사용된 물건에 대한 비용도 차감 가능하다. 프리렌서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부분적인 홈오피스 디덕션이 가능하다. 

릭 레이놀즈 전 국세청 직원은 “그러나 해당 방이 반드시 전적으로 또는 아주 정기적으로 사업체를 위한 것이거나 고객들을 만나는 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감면은 W-2를 받고 있으면서 자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레드플랙- 집 공간의 큰 부분을 사용하거나 W-2 근로자이면서 감면을 선택하는 경우 위험하다. 

9. IRA나 401K의 조기 인출 (Early withdrawals from IRAs or 401(k)s)
IRS는 이 거래를 면밀하게 주시하므로 개인들은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IRA나 401(k)를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일반 소득세에 덧붙여 10%의 추가 패널티가 부과된다. 로스 IRA 일부분도 조기 인출시 10%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조기 은퇴했거나 경관 또는 기타 법집행요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세금보고시 모든 소득에 대해 Form 1099-R을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고하는 모든 금액을 비교한다. 

레드플랙- IRA나 401(k)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모든 서류를 1040에 포함하지 않는것 

10. 의료보험 세금 감면 (Health premium tax credit)
모든 개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마켓에서 보험을 구입한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식 8962를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텍스크레딧과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가 명확하게 나타내준다. 

이 과정은 좀 혼동을 줄 수 있다. 2021년 전까지는 연방 빈곤소득기준 400%인 사람들까지 이 오바마케어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 2022년의 경우 400% 이상의 사람들도 의료보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다음해 소득을 예상해 그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자신의 소득을 너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잡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소득을 과다하게 예상하는 경우 크레딧을 더 돌려 받지만 과소하게 예상하는 경우 다시 돈을 갚아야 할 수 있다.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낮게 예상해 많은 세금크레딧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 세금보고시 받은 크레딧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갚아야 하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레드플랙- 부부가 개별적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사기 또는 실수가 많으므로 국세청의 주목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양식 896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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