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
화랑세기花郞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良圖公(10) |
보스톤코리아 2021-11-08, 11:11:49 |
낭두郎頭356) 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망두望頭가 되어야만 했다. 즉 입망자入望者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입망자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했다. 물론 먼저 낭도가 되어야 했고, 그 중에서도 대도大徒가 되어야 했다. 23~24세 부터 대도가 될 자격이 주어졌다. 대도 중에서 그냥 공과 재주가 있는 낭도들은 신두臣頭로 천거 되었다. 그러나 신두는 망두가 될 수 없었다. 망두는 상선上仙과 상랑上郞357) 의 마복자들만이 될 수 있었다. 마복자란 무엇인가? 임신한 여자가 남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와 색사를 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상관의 마복자이다. 가령, 화랑의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풍월주와 색사를 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풍월주의 마복자이다. 이는 단순히 성의 문란이라기 보다는 당시 조직체계에서 혈연에 버금가는 혈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라만의 독특한 (성)문화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마복자 제도는 위로는 왕으로 부터 아래로는 하급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던 사회제도이며 풍습이었다(대표적으로 제23대 법흥왕은 제21대 소지왕의 마복자이다. 김원종/법흥왕의 생부는 지증왕인데, 지증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김원종을 임신한 연제부인이 소지왕의 배 문지름/마복을 받고, 즉 소지왕과 색사를 하고 아들인 원종을 낳았다. 법흥왕은 마복칠성의 우두머리였다. 마복칠성358) 이란 가장 신분이 높은 7명의 마복자를 말한다). 그럼 낭도로서 낭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선과 상랑의 마복자’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임신한 낭두의 처들은 살아 숨쉬는 꿩生雉을 예물로 받들고 화랑들이 기거하는 선문仙門에 들어가 탕비湯婢가 되었다. 그리고 주된 목적인 화랑들로 부터의 마복을/총애를 기다렸다. 이 기간이 며칠이 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몇 달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다 화랑과의 색사를 한 낭두들의 처는 선문을 나왔다. 부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남편이 고가의 예물을 받들고 맞이해야만 했다. 그리고 해산달이 다가와 출산을 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부인은 다시 선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마도 마복자를 아버지에게 인사시키게 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이때도 많은 예물을 갖추어야만 했는데 이때의 예물은 꿩이 아닌 양과 돼지를 몰고 가야 했다. 낭두들로서는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풍습은 많은 폐단을 몰고 왔는데, 낭두들이 바치는 예물로 인한 재물/재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박한 여인들의 거짓 임신이 더욱 큰 문제였다. 그들은 임신도 하지 않은채 거짓으로 칭하고 선문으로 들어가 임신을 하기 위하여 선문의 예졸들과 사통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화랑들의 아들을 출산하기도 하였다. 폐단이 늘어남에22세 풍월주 김양도는 ‘입망의 법’ 을 개혁하여 ‘사함謝函의 풍속 – 감사 예물을 바치는 행사’ 없앴다. 화랑세기에 전하는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입망의 법에는 상선과 상랑의 마복자가 아니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낭두의 처들은 임신을 하면 곧 산꿩을 예물로 하여 선문에 들어가 탕비가 되었는데, 몇 날 또는 몇 달만에 총애를 얻으면 물러났다. 물러날 때 그 남편은 재물을 들여 예를 갖추고 맞이했다. 이름하여 사함謝函이라 했다. 아들을 낳아 석 달이 되면 다시 들어가는데 양과 돼지를 예물로 했으며, 또 세함洗函이라고 했고 몇 날이나 몇 달만에 총애를 받으면 물러났다. 그 남편은 또 사함謝函을 다하여 맞았다. 이로써 낭두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곧 그 재산이 기울게 되었다. 경박한 여자는 선문에서 놀고자 하여 임신을 했다고 거짓으로 칭하고 들어가 탕비가 되었는데 임신이 안 될까 염려하여 선문의 예졸들과 사통을 했으며, 혹은 선종仙種을 얻어 돌아가니 폐단이 더욱 심했다. 공이 비로소 입망의 법을 개혁하여 인재를 뽑고, 사함謝函의 풍속을 금했다. 낭도들이 크게 기뻐했다.] 김양도가 취임과 동시에 과단성있게 조금은 급진적으로 낭정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낭두의 딸들을 봉화奉花라 이름하여 선문에 들게하여 화랑들의 총애를 받은 후에야 낭두들과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이었다. 또한 낭두들의 부인들도 임신을 하면 곧 선문에 들어가서 화랑들의 총애를 받아 그 임신한 아들이 화랑의 마복자가 되어야만 남편들인 낭두들의 직급이 올라 갈 수 있었다. 이런 폐단들을 과감히 개혁하니 일부 화랑들은 김양도의 전횡이 심하였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양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낭정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356) 화랑도 조직에서 화랑이 아닌 낭도 가운데 우두머리를 낭두라고 한다. 357) 상선은 전임 풍월주이고, 상랑은 화랑의 고참/선임, 즉 전좌우대화랑 등이나 모든 화랑을 가리킨다 358) 마복칠성이란 우두머리 법흥왕(김원종)을 비롯하여 아시공(부모는 선모와 보혜), 수지공(이흔과 준명), 이등공(숙흔과 홍수), 태종공(아진종과 보옥공주), 비량공(비지와 묘양), 융취공(덕지와 융융공주) 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 칠성록과 보혜기에는 이등공이 없고 1세 풍월주 위화랑(부모는 섬신공과 벽아부인) 이 마복칠성 중의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다(화랑세기 1세 풍월주 위화랑조에서 인용)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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