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 의료보험 의무화 시작, 그 이후
보스톤코리아  2007-07-15, 22:45:25 
▲ 지난 의료보험 설명회에 참가한 한인들

12월말까지 유예기간 패널티는 12월 기준으로
한인들 다양한 형태로 보험 가입 또는 준비중

지난 7월1일 MA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의료보험을 소지하도록 의무화됐다. 비록 전주민 의료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유예기간을 두어 의무화 불이행에 따른 벌칙(Penalty)은 12월 31일까지 보험을 소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새로운 의료보험법이 적용된 후 지난 6월말까지 13만명의 무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했다. MA주내 무보험자를 40만 이상으로 추정했을 때 아직 대부분의 무보험자들이 보험가입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커넥터(Commonwealth Health Insurance Connector Authority)는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전화 및 서비스 센터를 통한 문의만도 매일 5만여건에 달한다. 또한 주정부는 보험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주민 의료보험 의무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다채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인들의 의료보험 실태를 알아본다.
■영주권자  C씨 부부
보스톤 북쪽 메드포드에 거주하는 한인 C씨는 7월 7일 전주민 의료보험 신청 마감일이 1주일이 지나서야 커먼웰쓰케어(CommonwealthCare)신청서인 MBR(Medical Benefit Request) 작성을 마쳤다. MA주 의회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 실질적인 벌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부과토록 했기 때문에 7월 1일 날짜에 굳이 맞추지 않은 것이다.
커먼웰쓰케어(CommonwealthCare)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매쓰헬쓰(MassHealth)측에서 C씨의 신청서 승인하고 이후 올해 내로 보험료를 납부, 보험을 소유하게 되면 C씨는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C씨의 경우 부부 모두가 영주권자이며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300%이하로 커먼웰쓰케어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아이들은  매쓰헬쓰(MassHealth)에 의해 치과까지 포함되는 풀커버리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두 부부는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웰쓰케어에 의해 의료보험이 커버된다.
4인 가족인 C씨는 소득이 $45,000로 200-250%FPL(연방빈곤선)에 속하기 때문에 Type3또는 4를 선택할 수 있다. 타입 4중에서 가장 비싼 NHP를 선택하면 부부의 한달 보험료는 $269.46이다. 타입 3중에 가장 싼 보험 Network Health를 선택하면 한달 보험료는 $140이다. C씨의 자녀들은 MassHealth 스탠다드(150%FPL 이하만 가능)를 받지 못하고 대신 MassHealth Family Assistance보험에 해당 한달에 한 자녀당 $12씩 총 $24을 납부한다. C씨가 보험료로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은 가장 많게는 $293.46이거나 가장 적게는 $164이 된다.
■투자 이민 K씨 부부
뉴튼에 거주하는 K씨 부부는 지난 6월 중순 CHC(Community Health Center)를 통해 커먼웰쓰케어(CommonwealthCare)를 신청했다. 투자이민 비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K씨는 CHC 요원의 친철한 안내에 따라 커먼웰쓰케어를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  
CHC 요원은 K씨 가족의 이민 신분 상태에도 불구하고 커먼웰쓰케어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일단 신청해보라 격려했다. 결국 K씨의 자녀들은 CMSP로 보험이 커버되어 치과치료를 포함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K씨부부는 이민 신분으로 인해 커먼웰쓰케어를 받지 못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중·저소득층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리케어(Free Care, Uncompensated Care Pool)에 가입했다.
일단 K씨부부는 프리케어만 받을 수 있으므로 1차 진료의를 통한 정기검진 등 예방치료(Prevent Care)는 받을 수 없지만 응급시나 부상 또는 병환 등의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CHC(Community Health Center)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프리케어로 인해 보험의무대상에서 면제되므로 패널티가 없어지게 된다.
4인 가족인 K씨는 연 소득이 $40,500로 연방 빈곤선인 200%이하이기 때문에 전액 프리케어 대상자로(빈곤선 400%이하는 부분 프리케어 대상자) 해당 향후 CHC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MA주 일반 병원 입원시 비용을 전액 면제받는다. 하지만 프리케어는 일반 개업의, 또는 전문의, 사립 실험실, 일반 약국 등의 서비스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않는다.
K씨가 한달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는 $0이다. K씨 부부는 프리케어 해당자로 무료이며, 연방 빈곤선인 200%이하의 가게 소득이므로 K씨부부의 두 자녀들 CMSP보험료도 무료다.
■직장의료보험 K씨 부부
렉싱톤에 거주하는 K씨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3인가족 모두를 포함한 의료보험에 대해 K씨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액은 한달에 $300정도. 사실 K씨에게 이번 전주민 의료보험은 큰 의미가 없다. 이번 보험법 개정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영주권자 학생 J씨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영주권자인 학생 J씨는 지난 5월중순에 커먼웰쓰케어를 신청해 약 20여일 만인 6월에 카드를 받았다.
연소득이 $10,000정도로 커먼웰쓰케어 타입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0이다. 처방약 구입 외에는 코페이먼트(Copayment)도 없다. 더구나 타입 2 이상의 커먼웰쓰케어 해당자들에게는 없는 치과플랜(Dental Plan)이 포함되어 있어 금상첨화다.
그러나 J씨는 치과 치료를 위해 여러치과에 전화를 했으나 커먼웰쓰케어를 받는 곳을 찾지 못했다. 일부는 매쓰헬쓰(MassHealth)는 받는다고 해 커먼웰쓰케어와 다른 것인지 궁금키도 했다.
J씨의 실수는 자신에 커먼웰쓰케어를 제공하는 4보험사 중 Neighborhood Health Plan(이하 NHP)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었다는 점. 또 커먼웰쓰케어는 HMO스타일의 보험이기 때문에 1차 진료의를 선택해야하며 반드시 NHP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과 전문의 및 치과를 찾아야 한다. J씨는 NHP의 웹사이트에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치과병원을 확인 예약을 했다.
NHP는 4보험사 중 가장 보험료가 비싸지만 MGH, Brigham&Womens Hospital, Beth Israel 등 최고 병원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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