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규제 강화, 퍼블릭차지 법안 본격 시행
보스톤코리아  2020-02-06, 19:46:1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복지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신규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공공부담, 공적부조, 생활보호대상)법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7일 뉴욕 지법의 판사가 설정한 미 전국적인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이념 노선에 따른 5-4의 판결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다가 시행이 잠정 중단됐던 이 법안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 청원을 받아들여 대법원이 시행중지를 해제시켰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몇몇 소송들은 여전히 하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즉 이 법안의 합법 여부는 여전히 가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퍼블릭차지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영어를 잘 못하거나 재산이 충분치 못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획득은 시행 전보다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퍼블릭 차지란 정부복지혜택 수혜를 받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용어다.  

“퍼블릭차지” 신규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매스헬스), 푸드스탬프, 또는 섹션8주택보조 등의 혜택을 받은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 심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외의 부정적인 요인은 실직자이거나, 고교중퇴자, 또는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이민 옹호그룹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차지법안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위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중단하고 푸드스탬프 보조도 피하게 되며 게다가 주택보조까지 받지 않게 되는 경우 건강한 삶의 영위가 어렵게 된다. 특히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는 향후 지방 및 주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이민자들은 납세자의 비용부담 없이 음식과, 주택 그리고 기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법 법안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점과 난민 및 피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가처분 철회 명령 결정은 대법원의 보수성향 판사들의 과거 결정을 떠오르게 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이 판사들은 여전히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시행을 허용하곤 했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비의 전용 등이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허용했던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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