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검찰총장 퍼블릭차지 법안 소송 |
13개주 검찰총장 연합 퍼블릭차지 최종안 폐지 요구 시행후, 92,400 매스헬스 가입자 중 39,600명 탈퇴 위기 푸드스탬프 수혜자 10% 탈퇴 건강, 영양 안정망 위협 |
보스톤코리아 2019-08-22, 20:03:5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새로운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법률을 개정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8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소재 미연방지법 동부지부에 제기됐으며 법원이 트럼프 행정 국토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법안을 법원이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주 검찰 총장들이 함께 제출한 이번 소송은 70여년된 ‘퍼블릭차지’의 해석이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고 미국으로부터 추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법안 개정이 연방법을 위반해 각 주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해치고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장애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수혜 가능한 공공혜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자가 되는 희망을 꺾는다는 게 검찰총장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 법안은 1996년 의회가 허용한 정부혜택을 이민자들이 사용했을 때 처벌하는 “미끼와 스위치”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합법적 이민자 가정들은 의료, 영양, 쉘터 사용 등을 꺼리게 된다. 주 법무부는 이번 법안 변경으로 인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 92,400 매스헬스 가입자 중 약 39,600여명이 무보험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중 7800여명에서 18,200여명이 어린이들일 수 있다. • 약 6만여명의 커넥터케어 가입자들이 가입을 취소하고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 • 매사추세츠주의 푸드스탬프인 SNAP의 약 10%에 해당하는 1억 2천2백만 달러 규모의 수혜자들인 극빈 가정들이 음식보조를 잃게 되므로 배고픔과 영양 불안상태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퍼블릭차지 법안 개정에 두 개의 퍼블릭 의견 편지를 보냈다. 한 편지는 다른 22개 주 검찰총장들과 공동으로 법안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다른 한 편지는 법안 개정이 미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이고 위해를 가하며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DACA 등의 법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변경에 반대하는 소송에도 참여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까지 총 13개주의 검찰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건은 법무부 데이비드 우레나 특수부 차관, 인권부 아미 테일러 수석검사, 안젤라 브룩스 유청소년보호부 차관, 아마라 아즈부이크 건강보험부 차관이 참여해 다루게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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