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수혜시 영주권 거부 법안 최종 확정 |
매스헬스, 푸드스탬프, 하우징바우처 거부사유 1999년의 퍼블릭차지 개념 비현금혜택으로 확대 법안 발표 이전의 기존 혜택 수혜는 소급 적용 안해 |
보스톤코리아 2019-08-12, 15:36:18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스헬스(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하우징바우처 등의 복지혜택 수혜지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신규 퍼블릭차지(Public Chaege) 최종 법안이 12일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퍼블릭차지’법안을 14일 관보에 게재하고 복지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을 부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이민국에 부여할 계획이다. 실제적으로 이 법안의 발효는 60일 후인 10월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추후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교육, 소득 정도 및 건강 상태 등의 요소를 고려해 영주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즉 영주권 발급시 신청자들의 기술 숙련도 등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법안은 기존 시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민과 관련된 시민권자들의 경우 모두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한인사회는 이 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미 이민국 켄 쿠치넬리 이민국장 대행은 이번 법안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는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1999년 부시 행정부는 퍼블릭차지에 대한 모호했던 개념을 현금보조, 및 장기요양시설 보조 등으로 명확히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신규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매스헬스), 색션8 하우징바우처, 그리고 푸드스탬프 등을 포함한 정부혜택을 지난 36개월동안 12개월 이상 수혜받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a public charge)로 규정했다. 만약 이 정부혜택 2가지를 1개월 받은 경우 이를 2개월로 여긴다. 하지만 이번 신규법안은 지난해 말 폭주한 266000개의 일반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해 말에 제시했던 초안에 비해 일부 수정됐다. 군에 근무자 및 가족, 난민, 일부 입양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복지혜택 수혜는 퍼블릭차지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1세 이하 메디케어 수혜 이민자, 임산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응급의료수혜자 등은 퍼블릭차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산부 메이케이드의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 후 60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학교 런치프로그램, 위탁보호, 학자금 융자, 푸드팬트리, 모기지 등의 혜택도 이번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법은 시행 순간 이전의 수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0일간의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중 여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에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은 바로 서비스 수혜를 중단하기 보다는 실제 시행일자를 관망하며 미리 대비할 것을 권장했다. AP가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 저소득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메이케디드 사용 이민자는 6.5%에 불과했고, 푸드 스탬프 사용 이민자는 8.8%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민신분으로 인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제한적임에도 아주 적은 수의 이민자들을 타켓으로 이 같은 법을 시행하는 것은 이민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자 권리보호단체는 이 법안이 이민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혜택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 더 많은 영주권 발급 거부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54만 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약 38만 2천명이 이 같은 퍼블릭차지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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