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환자 동시 수술 집도 허용, 단 출입 기록해야 |
매사추세츠 외과의 동시 복수 수술 규정 확정 |
보스톤코리아 2019-07-18, 21:02: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의료등록원(Massachusetts Board of Registration in Medicine)은 한 명의 외과 의사가 한꺼번에 두 환자를 집도할 경우 반드시 수술실의 출입을 문서로 기록 하도록 했다. 그동안 매사추세츠주 엘리트병원 의사들은 동시에 복수의 환자를 수술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매스 의료등록원은 만장일치로 의사의 수술실 출퇴실 문서기록화 및 수술에 참가하는 보조 의사의 이름을 환자에게 고지,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새로 바뀐 규정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매스의료등록원은 3년전 예비 승인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 승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었다. 70개 주의 의사 등 규제기구인 주의료등록원 연맹의 대변인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승인한 것은 매사추세츠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한 의사가 복수의 환자를 동시에 집도하는 것은 지난 2016년 보스톤 글로브가 일련의 탐사기사를 보도하며 공론화 됐었다. 당시 명문 병원의 유명 의사들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복수의 환자들을 집도하는 것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었다. 신규 의료법에 따르면 외과의는 진단, 치료, 수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누가 집도의이며 외과 레지던트들, 펠로우, 참관의, 간호사 등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수술중에는 어느 순간에도 집도의가 수술실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나가는 시간과 누가 집도를 하게 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명문 대학병원들은 수술을 몇분 정도 겹치게 잡고 수술이 끝나면 봉합은 레지던트 등에게 맡기고 외과수술의사가 다른 환자에게 먼저 이동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MGH의 경우 두환자의 수술이 수 시간 동안 겹치도록 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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