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 세월호 CCTV 조작 가능성 제기 |
보스톤코리아 2019-03-29, 20:14:53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주환 기자 = 해군과 해경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그해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사고 당일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 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인 6월 22일 밤 11시 40분께 단 한 대 있던 CCTV DVR을 공식적으로 수거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조위는 해군이 6월 22일 당시 '가짜 DVR'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 작업 과정이나 DVR을 들고나오는 과정에서 영상 속에 DVR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해군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은 추후 검찰이 송치받은 DVR과 서로 다르다는 점, DVR 수거 작업이 밤늦게 남들이 알 수 없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DVR 조작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거 당시를 설명한 해군 측의 진술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특조위는 부연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은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수거해놓고, 이후 이상 없이 꺼내온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폐의) 윗단(윗선)을 추론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는 참사가 났을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했을 것이고 그래서 미리 수거했을 수 있다고 본다. 국민께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수거를 연출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국장은 "DVR 수거를 담당한 해군 A중사는 '당시 DVR이 너무 무거워 왼손으로 엄브리컬(공기 공급과 통신, 수심 확인을 위한 연결 호스)을 잡고 오른손으로 DVR을 쥔 상태였고, 세월호 선체 밖에서 대기중이던 B하사가 엄브리컬을 잡아당김으로써 수직 상승했고, 이후 DVR을 우현 쪽에 올려놨다'고 진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해경 측이 제공한 수중영상을 보면 오른손으로 엄브리컬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잡고 식당을 거쳐 카페 창문을 통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DVR을 우현 쪽에 올려놓는 장면도 영상에 나타나지 않아 DVR을 원래 있던 안내데스크에서 가져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선체 인양을 위한 바지선 위에 민간 잠수사와 독립 언론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DVR 수거를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밤늦은 시각에 작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국장은 "6월 22일 밤처럼 조용하게 잠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통상 해군들은 작업할 때 복명복창을 하는데 그날은 하지 않았고,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만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VR을 건져 올리던) 6월 22일 밤 11시를 전후로 해서 바지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타임테이블과 무전•교신 기록 등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조위는 해경 측에서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관련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전화(☎02-6450-3227)와 전자우편(416truth@korea,kr)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박 국장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받고 있지만,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해군 등에서 전역하신 분들과 관계된 모든 분의 긴급 제보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을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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