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들
보스톤코리아  2019-01-01, 13:01:15 
2019년 황금 돼지띠 새해 첫날 아침 해가 비추고 있는 올스턴 거리
2019년 황금 돼지띠 새해 첫날 아침 해가 비추고 있는 올스턴 거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황금 돼지의 해인 기해년 새해에 매사추세츠 주법을 비롯 세법 등 우리생활과 소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수 바뀐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중에는 당장 1월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인상, 일요일 초과수당 축소 등에서 세금 크레딧,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변경 등 다수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변경 내용들을 다루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세법칼럼, 이민법 칼럼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변경 및 기본 지식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에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새해 바뀌는 매사추세츠 주법들 
최저임금 인상과 휴일수당 축소 
새해부터 매사추세츠 최저임금이 현행 $11에서 $12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6월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로 오는 2023년까지 매년 $1불씩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레스토랑 등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현행 $3.75에서 $4.25로 인상되며 2023년에는 $6.75로 인상된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약 662,000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급부로 근로자들도 일요일 근무 수당을 점차적으로 적게 받게 되며 결국 일요일 근무 수당이 폐지된다. 일요일 근무자들은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지만 올해부터는 시간당 1.4배의 임금을 받게 되며 매해 0.1포인트씩 줄어들어 2023년에는 일요일 수당이 사라지게 된다.
 
유급 병가 및 육아휴직 보장 및 세금 
지난해 대타협의 결과로 근로자들은 최장 12주의 본인과 가족 돌봄을 위한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을 갖게 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실시는 2021년부터 시작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1명당 주당 $4-4.5 세금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은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율 .05%인하 
올해부터 매사추세츠 주 소득세율이 5.1%에서 5.05%로 낮춰진다. 아주 미미해서 일반 주민의 경우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다. 
예를 들어 10만불의 소득을 올리는 주택 소유 부부이며 12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 가족의 경우 연당 $39 정도가 절감된다.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올해부터는 매년 자동적으로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프로그램을 정례화 한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6월 15일까지 매년 8월의 특정 주 토, 일 2일간을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의회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주세청 장관이 7월 1일까지 8월의 한 주말을 할러데이로 지정한다. 세일즈텍스 할러데이에는 $2500 이하의 물품 구입시 세일즈텍스 6.25%가 면제된다. 

2019년 1월 1일 보스톤북동쪽 글러스터 대서양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새해 첫 해 (사진 제공해주신 독자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 보스톤북동쪽 글러스터 대서양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새해 첫 해 (사진 제공해주신 독자께 감사드립니다)
 
에어비앤비 및 단기숙박 세금 
매사추세츠 의회는 에어비앤비 및 단기 숙박 호스트들은 반드시 주에 등록하고 보험을 구입토록 의무화 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매사추세츠주 룸텍스 5.7%과 부과되며 이와 더불어 각 시와 타운별로 추가 6%의 물류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스톤은 6.5%의 물류세가 부과된다. 케이프코드 지역은 수질오염방지수수료 2.75%가 부과된다. 시와 타운 정부는 3%의 커뮤니티 피해효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세금이 모두 적용되면 보스톤의 경우 5.7%+6.5+3%를 모두 합해 15.2%의 단기숙박세금이 적용된다.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해 보스톤에 숙박하는 경우 $100의 방이 7월 1일 이후부터는 $15.20이 추가되어 $115.20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1년에 14일 이하의 렌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 같은 세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차렌탈 수수료 $2씩 추가 부과 
올해부터 매사추세츠에서 차를 렌트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향후 차를 빌리는 경우 $2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충당된 1천만불의 자금으로 지역 경찰의 훈련에 사용되게 된다. 
이미 매사추세츠는 차 렌탈시 수많은 수수료 및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8년 7월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했을 당시 보스톤 글로브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로건 공항 헤르츠(Hertz)에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최저가격인 $149짜리 소형차를 빌렸을 경우 소비자는 각종 수수료를 더해 최종 $210.82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분석해 보면 $11.78이 세금이며, $18.24 공항이용수수료, $6이 고객시설요금, $10.63이 보스톤시 추가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1.49가 에너지 서차지 비용이었다. 앞으로는 여기에 $2이 더해진다. 
따라서 보스톤에 여행을 온 사람들은 공항에서 차를 렌트하기 보다는 우버 등을 이용해 보스톤시 외곽 타운에 위치한 렌탈 시설로 이동해 렌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렌탈 추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우버 및 집카 등이다. 

담배 구입 연령 인상 
매사추세츠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올라갔다.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일반 담배를 비롯해 전자 담배 등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매사추세츠 약 200여 타운에서 이미 이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젠 주 전체 모든 타운에서 담배구입 연령이 올라갔다. 

전기차 지원프로그램 변경 
매사추세츠주는 1월 1일부터 과거 전기차 지원프로그램을 변경해 지원금액과 범위를 축소한다. 과거 매사추세츠주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최대 $2500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배터리차 또는 수소전지차만 지원대상으로 축소하고 지원 금액도 $1500로 줄인다. 지난 2014년 6월 부터 실시되어온 MOR-EV 프로그램은 올해 6월이면 그마저도 종료된다. 다만 매사추세츠 의회가 이를 연장하는 경우 프로그램은 더 연장될 전망이다. WBUR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12,000 리베이트를 통해 총 2천5백70만불을 지원했다.

버몬트 이사오는 근로자들에게 1만불 제공 
버몬트주는 신규 주민들을 영입, 인구와 근로 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1월 1일부터 버몬트로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1만불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1월부터 버몬트 주정부는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버몬트주 밖의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버몬트로 완전히 이전해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선정된 사람에게는 2년에 걸쳐 1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정착지원금은 선착순 총 50명에게 지원한다. 
샌서스에 따르면 버몬트는 평균연령이 42.7세로 미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인구는 그대로이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다. 
신청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받을 수 있다. 
https://www.thinkvermont.com/remote-worker-grant-program/

자녀세금 크레딧 인상 및 세율인하 
2017년 통과된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 세금보고시부터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자녀당 $2000로 올라간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2,000불 중 최고 $140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개인의 세율은 7개구간(bracket)으로 유지하되 구간별 소득금액을 높이고 세율을 전체적으로 인하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올해 세금보고부터 최고 $10,000까지 연방 소득보고시 공제 가능하도록 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이명원회계사 칼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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