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건축 관련 전공자 (Architecture)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11-19, 10:48:51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건축계에서 권위있는 잡지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8년 최고의 건축회사 50위 리스트를 살펴보면 1-3순위에 Skidmore, Owings & Merrill (SOM), ZGF Architects, Perkins+Will 뿐만 아니라 리스트 순위권에 오른 대부분의 건축회사들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요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건축시장은 건축학도라면 반드시 도전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 여러분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학과를 마치고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H-1B 취업 비자는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건축학과를 갓 졸업한 상태에서 건축회사의 고용제안을 받고 H-1B 신청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 건축사 (Architect) 포지션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건축사로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무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일 경우, 신청인이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H-1B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H-1B 목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보직은 주로 건축 관련 디자이너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Architectural Designer, Landscape Designer, Urban Designer, Interior Designer 등등이 H-1B 신청에 알맞은 포지션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건축 관련 디자인 직종의 경우 해당 포지션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인지를 확인하는 추가서류요청 (RFE) 발급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H-1B를 성공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포지션의 업무 난이도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전공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의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왜 최소 건축학 관련 학사학위가 필요한지를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축회사가 건축 디자인 포지션에 고용해온 과거 또는 현재 직원들의 최저 학력이 관련 전공자들이었다면 이 부분은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 H-1B시즌을 기점으로 2018년도까지 H-1B 신청자들이 매년 정해진 비자 쿼터 이상으로 몰리는 바람에 그동안 이민국은 매년 컴퓨터 추첨을 통해 H-1B 심사대상을 일차적으로 선별해왔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예년과 비슷할 경우, 아마도 2019년도 H-1B 역시 컴퓨터 추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H-1B 쿼터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건축학 전공자분들은 다른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O-1 예술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예술가의 범위 내에 인정됩니다. 건축 디자이너로서 참여한 프로젝트에서의 비중있는 역할과 수상/전시 경력, 출판물 등등에 대한 성과를 설득력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O-1 비자를 함께 준비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H-1B와 O-1 비자를 동시에 준비 및 접수했다가 H-1B 추첨 타락에도 불구하고 O-1 비자가 승인되어 미국에서의 활동이 가능해진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또는 채용이 결정된 미국 건축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L-1 주재원 비자가 가능한 케이스들도 간혹 보아왔습니다. 혹은 채용 제안을 받은 미국 건축회사가 외국인 E-2 투자자 비자로 설립된 회사라면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H-1B외에 다른 비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면 개개인의 경력이나 회사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2019년도 H-1B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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