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 $15,000
상속세 · 증여세(3)
보스톤코리아  2018-10-15, 12:22:57 
지난 칼럼에서 한국의 ‘증여재산공제’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증여자(doner)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donee)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으로,  수증자가 10년간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한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에는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규정이 있다. 

수증자 1인당 매년 $15,000까지는 증여로 안봐
 ‘연간증여면제액 ‘이란  어느 증여자 1인이 어느 수증자 1인에게 증여한 금액 중 매년 $15,000(2017년도는 $14,000)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해 줘 그 공제금액은  아예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2018년도중 어느 증여자 1인이 어느 수증자 1인에게 증여한 금액 중 $15,000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김한국씨가 2018년도 중 아들과 딸에게 각각 $15,000씩 총 $30,000을 증여했다면,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증여한 총액은 $30,000이지만, 수증자인 아들과 딸이 받은 금액은  각각 $15,000이다. 이때 연간증여면제액 규정은 김한국씨가 아들에게, 김한국씨와 딸에게 증여한 각각의 증여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아들과 딸이 증여받은금액(  $15,000)에서 각각 별도로 연간증여면제액 $15,000를 차감하면, 아들과 딸이 받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액은 $0이다. 이는 결국 김한국씨가 2018년도 증여한 총액은 $30,000이지만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가 없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규정과는 달리 미국의 연간증여면제 규정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든, 형제자매든, 친인척이든, 아니면 전혀 관련없는 제3자든 어느누구에게나 매년 적용된다. 그리고 이 규정은 연간증여면제액은 아예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향후 증여자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15,000을 초과증여와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 
그럼, 김한국씨가 2018년도 중 아들에게만  $25,000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례의 김한국씨의 총증여금액 $25,000은  앞선 사례에서 아들과 딸에게 각각 $15,000씩 증여한 가액 $30,000보다 오히려 적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는 수증자 1인(아들)이 받은 총증여가액 ($25,000)이 연간증여면제액 $15,000을 초과한다. 따라서 그 초과액 $10,000(=$25,000-$15,000)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이번 사례와 같이 증여가액이 연간증여면제액을 초과해도 증여세를 안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이다.
‘부부분할증여’란 부부 중 어느 배우자 1인 혼자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즉, 이번 사례와 같이 비록 김한국씨 혼자 아들에게 $25,000을 증여했지만 부부가 합의하여 각각 $12,500씩 증여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한국씨와 그 배우자가 아들에게 각각 $12,500을 증여한 것이되어,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자 1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액이 연간면제액인 $15,000이하가 된다. 결국 김한국씨및 그 배우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런데 부부분할증여 규정을 적용하려면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의 거주자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증여사실을 신고하여 부부분할증여임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수증자 1인이 여러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으면?
그러면 수증자 1인이 여러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사례를 바꿔,  김한국씨의 아들과 딸이 2018년도 중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5,000씩,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5,000씩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즉, 아들과 딸이 2018년도중 4명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각각 $60,000이다.

그럼 아들과 딸이 1년간 받은 증여액이 $15,000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어느 누군가는 증여세를 내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연간증여면제액 규정은 어느 증여자 1인과 어느 수증자 1인과의 1대1 증여마다 적용한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할아버지와 손자, 할아버지와 손녀,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할머니와 손녀간의 각각의 증여에 대해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2018년도의 8개 증여거래 중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이 $15,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자 어느누구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연간증여면제액
미국의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의 증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는 반드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배우자간의 증여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렇게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연간증여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때 적용되는 연간면제액은  $15,000이 아닌 $152,000(2017년도는 $149,000)이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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