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 9월 7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9-10, 14:25:18 
●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대로 H-1B 신청에 대한 급행신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 중단은 내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쿼타(quota)에 해당되지 않는 H-1B 신청과 Nebraska Service Center로 보내지는 category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계속해서 급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10월1일 (2018년)부터 급행신청에 대한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기존의 $1,225 에서 $1,410으로 약 19% 정도 인상됩니다. H-1B를 제외한 Form I-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와 취업이민 신청은 중단 없이 계속 급행신청이 가능하며 10월1일 이후의 급행 신청에서는 반드시 인상된 신청료를 내셔야 합니다.

● 새로 바뀐 추가자료 요청 기준 (New Guidance on Issuing RFEs and NOIDs)
지난 7월 이미 신청된 이민 관련 케이스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기준이 개정됐고 이는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기준은 어떠한 신청서를 서류 미비 또는 자격조건 미비의 이유로 거부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단, 심사관 재량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해도 신청인이 이를 보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될 때만 추가자료 요청 없이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새 기준은 심사관에 완전한 재량권 (Full Discretion) 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나 한두 가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추가자료 요청 없이 신청서를 기각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제가 없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교묘한 반이민 정책이 또 실행될 예정입니다. 어렵겠지만, 해결책은 신청서 제출 전 지금보다 더 신중히 신청서와 자료에 대한 검토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 최근 추방 경향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추방정책으로 계속해서 이민 집행국 (ICE) 의 서류 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아이다호,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같은 주에서는 단 1-2건 정도의 단속만이 이뤄졌으며 보스톤 인근인 버몬트주에서는 3건, 메인 주에서는 0건의 체포만 이뤄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 노동이나 체류 기간 초과가 체포의 주된 사유였지만 최근에는 투표한 자들에 대한 체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미국 시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연방 또는 주 선거가 아닌 지방 (town) 선거에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거주자 자격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방 이민법 위반으로 의도적이든 실수든 불법으로 시민권자임을 자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투표 등록 신청서 (Rregister to Vote) 가 거주지로 배달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위와 같은 이유로 추방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러한 신청서가 본인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투표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투표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투표 등록 신청서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며 실수로 보낸 신청서는 차후에 어떠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시민권이 없으신 분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신분변경 신청
신분변경 신청서에 대한 적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동부 거주자들의 신분변경 신청서의 관할권을 가진 버몬트 서비스센터의 신분변경 신청서들 중 일부가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로 이전됐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조치로 최근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신분변경 심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심사기간의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의 경우 다른 신분변경 신청보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전 신분이 이미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물론, 이전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만 신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최근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사일정도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격조건에 이상이 없어도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신청으로 인해 학사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신청서에 대한 거부를 합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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