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반드시 필요
보스톤코리아  2007-05-27, 00:23:30 
* 이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지 태머 자코비( Tamar Jacoby)의 최근 칼럼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이민법 합의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
세계화 시대의 직면한 노동인력의 구조적 문제제기  


"5천불이라는 벌금, 적어도 1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포함한 이번 상원 합의안 보다 이 “일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훨씬 덜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

지난주 상원에서 도출한 이민법 합의안은 완전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안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 그러나 비판의 상당부분은 협소하게 한 부분을 보는 것이지 전체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빠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 합의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평과 중요성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는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화풀결로 인해 파생하는 도전에 걸맞는이민 시스템을 확보에 대한 것.  
보통의 경우, “사면(불법신분에 대한)”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민에 대한 대중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 작년에 실시된 일련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의 60%-85%는 불법이민자들이라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된다면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민법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5천불이라는 벌금, 적어도 1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포함한 이번 상원 합의안 보다 이 “일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훨씬 덜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취득한 시민권조차도“사면(amnesty)"이라고 간주하는 많은 유권자들조차도 이민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그러한 꼬리표에 대한 문제에 신경 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한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유권자의 33%가 취득된 시민권은 사면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조차 이중 62%는 이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밝혀 반대하는 29%의 이들보다 현격히 높았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인의 3분의 1중의 3분의 1 즉 단지 10% 미만만이 이 “사면”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들로 하여금 정부에 등록토록 하여 신분안전에 대해 검사받게 한다는 것이 “사면"이라고 하는 우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권과 별개인 등록하는 것조차도 1천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국가가 이들 노동자의 실명을 알고 인적사항을 조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에 대한 견해만이 틀린 것만이 아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합의안의 잘못된 곳에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1천 2백만 불법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있는 이유는 현 이민 시스템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미경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킬만한 노동인구를 들여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정정해 수십 년 전에 온 불법 이민자 문제를 대처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재조정하여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가와 같은거대한 문제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 거대 문제라는 것은 이미 초당파 상원 그룹이 제기한 문제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 이들은 임시 비자로 오나 아니면 영주 신분으로 오는가? 현대 세계의 증가하고 있는 통합된 국제 노동시장의 장점을 이용하여 우리가 시민권자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 등이다.
작년에 상원이 제안한 법안은 임시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영구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노동자(temporary worker)”프로그램이라는 완곡어법 아래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숨겼다. 이번 타협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이러한 가장 어려운 질문들에 고심을 해야 된다. 비판론자들이 말하는바 우리 이민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가족관계를 기초로 하여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새 정착인의 가족들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이들 정착인들을 혼자서 노력할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반드시 가족이라는 관계만이 미국의 이익에 최대로 부합되는 이민자들을 결정하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상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두 맞히지는 못했다. 나는 이 타협안이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사이의 올바른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안으로 충분한 그린카드가 제공되어 우리가 필요한 노동력의 전부가 충족시키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의사와 공학자들이 필요한 만큼, 농장인력과 건설인부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임시 비자로 설겆이를 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여 주방의 매니저(manager)로 승진을 한다고 해서 제한된 영주권 신청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론자들과는 달리 상원 개혁론자들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비록 이들의 해답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벌써 오래전에 했어야할 토론을 시작 했을 따름이다.  

홍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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