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인이상 업체, 건강보험벌금 1인 최대 $750
6-50명 직원보유 사업체, 비영리단체 등 대상
한 업주 "가슴에 돌이 얹히는 느낌, 사업 힘들다"
건강보험 비용 증가 주정부 재정적자 보충코자
보스톤코리아  2018-01-04, 20:09:4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1월 2일부터 세금 원천징수를 하는 직원이 6인 이상(파트타임 포함)인 업체는 직원 1인당 최대 $750의 건강보험벌과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체이건 또는 교회, 성당 등 비영리단체의 여부와 상관없이 6인 이상 사업체의 직원이 매스헬스 또는 헬스커넥터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모든 사업체는 세금 보고하는 페이롤(payroll) 직원 1인당 사업주의료보조기금(EMAC)도 현행 $51에서 $77로 인상된다. 이 법을 집행 하는 곳은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DAU)로 실업보험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의회는 2017년 8월 매스헬스(메디케이드) 비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최종 통과 시켰고 베이커 주지사도 서명했다. 법안의 시행일자는 올해 1월 1일부터다. 이 법안은 2018, 2019년 한시적이지만 한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인 사업주들과 교회 및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 일부는 보스톤코리아의 보도(12월 1일찌 <보스톤찌라시토크>, 10월 27일자 3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당혹해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보스톤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한 업주는 “보스톤에서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 가슴에 돌이 얹히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페이롤을 집행하자니 벌금이 문제이고, 만약 페이롤을 집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 금액이 고스란히 업주의 소득으로 남는다. 양날의 칼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류언론들의 침묵도 업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과 관련해서 한인업주들은 해당 회계사와 상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DAU)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는 이법 시행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DAU는 이번 건강관련 사업체 벌금을 EMAC 할증금(EMAC Supplement)이라 명칭하고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각 분기별로 사업체의 총 종업원수를 3으로 나눠 6이 넘는 경우 6인 이상 사업체로 결정하게 된다. 이 직원 중 매스헬스 또는 커넥터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56일 이상 가입한 경우 할증금을 부담하게 된다. DAU는 분기별로 벌금을 부고할 예정이며 사업주들은 이를 1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선 회계사는 “6인이상 직원을 고용한 한인업주들이 문의해 오는 경우가 지금껏 없었다”며 “많은 한인 업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직원이 5-6명인 경우 대부분의 업주는 직원을 줄이는 선택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용감소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MA 주정부와 의회가 이처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EMAC 할증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지급하지 않아도 벌금을 받지 않는 50인 이하 사업체들이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대신 각 개인별로 커넥터케어 등을 선택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체의 부담도 낮아지고 개인의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결국 이 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보조하는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매사추세츠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45만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매스헬스 가입자 수는 무려 50만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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