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4월 둘째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04-17, 11:13:28 |
● 새로운 B-1/B-2 (관광비자) 에 관련된 지침 최근 이민국은 관광비자인 상태에서 학교에 출석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신분변경 작업을 해야 합니다.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관광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1. 허가되지 않은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2. 아직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3. 현 관광신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이민국은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을 승인하는 시점에 신청자의 관광신분이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변경 신청이 이미 신청됐어도 별도의 신분연장 신청을 신청하셔서 기존의 관광신분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 수업시작 예정일보다 30일 전에 현 관광신분이 끝나는 경우; 그리고 -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길어져서 수업시작일이 부득이 뒤로 미뤄진 경우. 최근 신분변경 신청의 심사기간이 믿기 어려울 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떤 학교들은 먼저 수업에 출석해야 자신들이 발행한 I-20 를 유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 수업에 출석하면 신분변경이 거부된다는 점을 확실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 체포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스톤 코리아와 협의해 법적인 권리와 자세한 행동수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민국이 체포를 시도할 경우에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집으로 찾아온 경우 어떤 이유건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을 하고 안하고도 본인의 의지 입니다. 영장이 있으니 빨리 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민국의 추방 영장은 일반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 다릅니다. 다른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이상 추방 영장으로만으로 이민국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영장 얘기를 한다면 영장을 문 밑으로 또는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 주소가 정확히 기재 됐는지 본인의 이름이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건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안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고 혹시 변호사가 없더라도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찾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직장으로 찾아온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셔야 합니다. 뛰어서 도망가거나 숨으실 경우 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본인을 찾으러 온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우선, 건물에서 나가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체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경우와 같이 변호사 선임 (현재 변호사가 없어도) 의 권리가 있으신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의지가 강해도 모든 것은 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혹시라도 서류미비자란 이유로 이민국 직원의 체포시도나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전화번호 두세개 정도는 외우고 다니시기길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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