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 취업비자/주재원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무안내 (2) |
- Dual-Status Alien의 세금신고 |
보스톤코리아 2017-04-03, 11:50:00 |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입국 첫 해에는 세법상으로 Dual-Status Alien이거나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Dual-Status Alien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Resident Alien을 선택할 수 있고, Nonresident Alien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Dual-Status Alie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 Dual-Status Alien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되어 실제납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주는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지만 연도말에 Raesident Alien이 된 Dual-Status Alien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떤 서식(Form)을 사용하나?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도말에는 Resident Alien이 된 Dual-Status Alien은 Form 1040(Resident 가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신고서의 상단에 ‘Dual Status Return’이라고 명기). 그리고 더불어 Form1040NR(Non-resident 가 사용하는 서식)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서의 상단에 ‘Dual Status Statement’라 명기). 다시 말하면, 연말기준으로 Resident Alien 이므로 Resident 가 사용하는 Form1040을 기본신고서로 하고, Nonresident Alien이었던 기간은 Nonresident 가 사용하는 Form1040NR을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연초에는 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말에는 Non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은 Form 1040NR을 기본신고서(Dual Status Return)로 하고, Form 1040를 첨부서류(Dual Status Statement)로 제출해야 합니다. Dual-Status Alien에게 불리한 규정들 Dual-Status Alien의 Resident Alien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런데 1년 중 Nonresident Alien이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특수성 때문에 다음의 규정은 Dual-Status Alien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는 안된다! ②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못 받는다! ③인적공제(Exemption)에도 한도가 있다! ④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다! ⑤일부 세액공제(Tax Credit)도 못 받는다! 첫째;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는 안된다! Dual-Status Alien은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First Year Choice에 의해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 으로 선택한 경우는 부부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못 받는다! Dual-Status Alien은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가능합니다. 이 때 일부 제한된 항목만 적용받는 Nonresident Alien과는 달리 Dual-Status Alien은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적공제(Exemption)에도 한도가 있다! Dual-Status Alien도 시민권자와 같이 Resident Alien기간의 소득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Exemption)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공제액은 인적공제를 하기전의 Resident Alien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다! Dual-Status Alien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상태가 아닌 Dual-Status Alien는 독신자(Single Taxpayer)로 신고하고 독신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으며 세대주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한 Dual-Status Alien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부부합산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이들은 결혼을 한 상태이므로 독신자(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거주자인 경우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떨어져 사는 등 일정요건(Living Apart)을 충족하면 독신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부 세액공제(Tax Credit)도 못 받는다! Dual-Status Alien의 경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등에 부양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의 경우 일반적으로 Dual-Status Alien도 받을 수 있으나 결혼한 Dual-Status Alien의 경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하거나 마지막 6개월을 떨어져 산 경우(Living Apart)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Dual-Status Alien은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The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함께 Resident Alien으로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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