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알코올 규제 법안 대대적 개정 준비 |
보스톤코리아 2017-01-19, 23:18: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알코올 음료와 관련한 규제 법안을 총체적으로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데보라 골드버그 매사추세츠 재무장관은 금주법 이후 조금씩만 수정되어 왔던 주류 규제 법안을 21세기에 걸맞게 총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 골드버그 장관은 특정 이슈에 한정 짓지 않고 주류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고려해 본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재무부의 특별팀에는 정치 및 입법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술집, 주류 유통회사, 주류 제조회사 등 알코올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특별팀은 주류 업계 관계자들과 1월 말에 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특별팀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류 판매점의 영업 시간 연장, 각 도시와 타운별 주류 라이선스의 개수 확대, 맥주 유통의 간소화, 일반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 주류를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방안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주류 법안은 법 적용이 난해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골드버그 장관은 “우리에게는 (주류 규제) 법이 있지만 현대적이지 않다. 오늘날 알코올 음료 비즈니스의 실제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며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오랜 시간 동안 주류 규제 법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관련 업계의 엄청난 로비 공세 때문이다. 정치권과 주류 업계 모두 현재 법안이 복잡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먼저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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