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란 무엇인가 ?
보스톤코리아  2007-04-04, 17:51:39 
1. 신청인의 자격 및 조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H-1B는 학부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취업으로 직업이 최소 학사 이상의 실력자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직업이 자신의 전공와 경력이 같은 분야여야 한다.
만약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대학 교육 1년 대신에 3년의 경력으로 대치할 수 있다. H-1B 승인이 나면 한번에 3년씩 최장 6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미국을 1년 이상 떠나면 다시 최장 6년의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 수속에 따라 H1-B를 7년차 이후에도 연장 가능하다.
H1-B에 적합한 해당 직업: 건축,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사회과학, 의료, 건강, 교육, 경영, 회계, 법, 신학, 그리고 예술 관련 분야 등이다.
H1-B에 적합하지 않는 직업:  요리사, 간호사, 최과 보조, 보석 공예직, 경비행기 파일롯, 요리과정 2년제, 간호사 2년제 졸업 후, OPT를 이용해서 1년 취업 가능 하지만 H1B 안된다. 본인이 4년제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요리사, 간호사 라는 직업으로는 H1-B를 받기가 어렵다.
* 대학 교육 1년 대신에 3년의 경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력은 그냥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계속 발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없이 경력 12년만 가지고 H-1B를 받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대졸학력이 있는 경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2. 고용주의 자격조건
H-1B의 신청자는 고용주기 때문에 고용주의 자격조건도 중요하다.
고용주(회사)는 미국세청(IRS)의 납세번호가 있어야 한다. 고용주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H-1B 취업자에게 지불 능력이 있는가 하는 재정능력. 이 재정능력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상황 그리고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단 사장이 외국인이어도 상관 없음.

3. 신청 비용
H1B 신청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은 고용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용자가 내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그 비용을 피고용자가 내면,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비용을 공제한 임금이 기준 임금 (Prevailing Wage)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anti-fraud fee와 training fee 는 고용주 (sponsor)가 내야함. (회사의 check으로 내야함.)

4. H-1B신청의 의미
미국내에 있는 사람
* H1B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 다음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다.
(1)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는 petition (신청자: 고용주), 본인은 Beneficiary가 된다.
(2) 본인의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신청자: 본인)
(1) Petition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상관이 없다. (2) COS는 희망 변경일 (또는 변경 가능일)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승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H1B 시작일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을 동시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etition 만 신청이 된다. 즉, 만약 본인의 현재 체류 신분이 H1B 희망 시작일 (또는 시작 가능일, 보통 10월 1일)까지 유효하지 않으면, 신분변경(COS)이 되지 않는다. Petition만 승인 나면, 현재 체류 신분 만료 이전에 출국해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해야 한다.
- 만약 미국내에서 H1B를 신청하고 기다리던 중간에 출국을 하면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어지므로, COS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즉, petition 승인만 나므로,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서H1B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해야 한다. (H1B 시작일 10일 전부터 입국)
체류신분 변경여부는 승인서 (I-797, Notice of Action)에 I-94가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I-94가 있으면 신분변경(COS)가 된 것이고, 없으면 안된 것이다.
한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이 H1B를 받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H1B Petition을 신청해서 승인 받고, 이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물론 동반가족은 H4 비자를 받음)

5. H-1B의 신청 과정
1. 직장을 찾는다(고용주 마련)
2. 고용주: 노동부에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신청
3. 고용주: USCIS에 H1B Petition 신청 (I-129) + 본인/가족의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 함께 함.
4. Petition과 체류신분 변경 함께 승인

위와 같은 H-1B에 관한 설명은 전문직 취업비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만 정리한 것으로 유학생들의 취업과 비자신청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각 개인에 따라 그리고 고용주에 따라 각기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 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H-1B에 관한 설명은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전회장 도삼주박사가 작성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글은 NE과기협 웹사이트(www.kseane.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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