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H-1B 대란
보스톤코리아  2007-04-02, 02:30:50 
▲ 한 졸업예정자가 컴퓨터를 통해 H-1B에 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  


접수 첫날 마감설 유학생들 긴장
올해 졸업생들 취업돼도 일 못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가 신청 접수 첫날인 4월 2일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도는 등 전문직 취업비자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자 본지의 <법칼럼>란을 통해 성기주 변호사가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타(Quota)가 2008회기년도 비자신청접수 첫날에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함에 따라 여유를 갖고 접근하던 신청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석사학위 소지자로 올해 스폰서를 구해 H-1B비자를 신청하는 하버드 졸업생 정 현우씨는 “불과 한달전 변호사와 이야기 할 때만해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4월 전에만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느긋했으나 (성변호사 칼럼을 읽고) 많이 놀랬다.”고 밝혔다.
정씨는 “4월 2일날 모두 소진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며 지금 정신없이 비자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30일 우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H-1B 대란”이라고 표현한 김성군 변호사는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메일에 따르면 이민국에서는 이미 쿼타를 넘어설 경우 로터리 추첨을 통해 선별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고 말하고 “이미 준비한 사람이라면 이번 토요일날 접수시키는 것이 좋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실리콘 벨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많은 취업재수생들이 몰려있어 일부 회사는 몇천개씩 접수시킨다는 것이다.  
성기주 변호사는 “비록 4월 2일 소진설이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H-IB규정에 따르면 신청하는 시점에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4월달에 서류를 접수가 가능한 사람들은 취업재수생이거나 가을졸업생들인데 과연 이들의 수가 5만 8천여명에 달하는가는 고려해 볼 일이다”며 4월 정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4년 법개정 쿼타  축소 영향
이민국은 27일 웹사이트(USCIS.GOV)를 통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가 월요일인 4월 2일부터시작하며 그러나 3월 31일 토요일과 4월 2일 일요일에 도착한 서류분도 4월 2일자 도착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매년 회기 년도의 시작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신청 접수는 회기년도 시작전 4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개정된 H-1B법안으로 2005년 5월부터 비자쿼타 를 6만5천개(실질적 쿼타  58,200)로 대폭 줄이면서 회기년도 시작도 전에 비자쿼타 가 모두 소진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지난 2005년도에는 4월달에 신청 접수를 시작받아 8월 10일에 쿼타 가 전부 소진됐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20,000개의 H-1B ADE(Advanced Degree Exemption)는 좀더 여유가 있어 2006년 1월 17일에야 소진됐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무려 3개월이 앞당겨진 2006년 5월 26일에 쿼타 가 소진됐으며 석사학위 쿼타 도 2006년 7월 26일로 모두 바닥났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4월이내에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강세를 보이다 급기야  접수시작일까지로 거슬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올해 졸업자들은 신청기회 상실  
이처럼 비자접수 시작일 정도에도 비자쿼타  소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5월에 주로 졸업하는 외국인 학부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잡아도 이미 쿼타 가 모두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기회를 잡지 못할 뿐더러 직장도 포기하게 된다.
직장잡기도 여간 까다롭지 않다. 지난해 웰슬리를 졸업한 S양은 결국 직장을 잡지 못해 프랑스 유학을 택했다.
올해 졸업반인 김소라양은 “1년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있기에 취업은 생각지도 못했다. 일단 졸업하고 생각해보자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Foreign Students Adviser(DSO)들이 개최하는 OPT설명회에는 관심을 갖지만 H-1B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학생들이 7월부터 OPT를 통해 1년동안 머물며 직장을 잡는다 해도 중간에 합법적으로 미국내 거주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 OPT기간이 1년이고 여기에 그레이스 피리어드 2개월을 더한다 해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최대치는 내년 8월 31일.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는 공백이 생긴다. 일부는 어학원에 등록 I-20를 연장해서 체류를 연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 이를 고용주가 좋아할 리 없다. 결국 취업도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얘기다. 유학생들이 미국내에서 취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물론 발빠른 학생들은 졸업전 이미 직장을 잡아 이번 30일에 신청서를 보낼 준비를 마쳤다. 김성군 변호사는 “학교 DSO로부터 졸업예상 서한과 성적증명서 그리고 기타 서류를 첨가해서 보낸다”고 밝혔다.

대안은 무엇인가?
OPT 또는 타 학교에 진학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취업스폰서를 확보,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다.
김성군변호사는 만약 이렇게 빨리 비자가 소진될 경우 분명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 될 것이고 빠르면 올해내로 구제 법안이 통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변호사는 “현재 상정된 법안 중에는 H-1B쿼타 를 없애자는 법안에서부터 여러가지 법안이 있다”며 “과거의 경우 늘린 시점부터 혜택을 주곤했다”고 밝혔다.
성기주변호사는 “올해내로 쿼타가 늘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로운 법안에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취업 비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전문가에게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길거리에서 듣는 소문을 믿지 말고 학교의  Foreign Students Adviser(DSO)에게 정확하고 집요하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학생 자문관(Foreign Students Adviser(DSO)
Foreign Students Adviser의 주 업무는 SEVIS와 I-20에 관련된 일들이다. I-20를 발급하고 학생들의 변동사항등을 이민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이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의 DSO들은 학생들에게 이민과 관련된 조언을 준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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