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 OPT 준비하기 _ 2. OPT |
보스톤코리아 2015-04-22, 15:38:21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 신분을 가진 유학생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수 있도록 하는 1년의 비자연장. OPT를 1. 자격조건 - F-1 비자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 - 가장 최근 학기를 1년이상 풀타임으로 재학 - 전공관련 직장에서 취직/ 취직 전에 OPT를 신청 후 직업을 찾을 수 있다. 2. 신청기간 - 졸업 전 3개월 이내부터 신청 가능. - OPT의 경우 CPT와 다르게 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발급은 1~3개월이 소요. 3. 신청방법 1)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에서 OPT용 I-20를 발급 받는다. (학교별 차이가 있으나 대략 1주일 정도 소요). 2) OPT용 I – 20를 발급받으면, USCIS에 OPT 신청 서류를 보낸다. - G-1145 Form - I-764 Form - 380$ fee (체크 혹은 현금) - I-94 - 여권과 비자 복사본 - 여권용 사진 2장 - 발급받았던 모든 I-20 복사본 3) OPT용 I-20발급 이후 30일 이내에 위의 모든 서류가 USCIS로 보내져야 한다. 4) 서류를 보내면, 우편으로 Receipt을 받고 1~3개월 사이에 EAD Card를 발급 받게 된다.
4. 주의사항 - OPT시작 지정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EAD 카드를 발급 받지 못했다면 일을 시작할 수 없다. - OPT 발급 후 90일 이내에 전공 관련 직업을 구해야 한다. 구하지 못할 경우 OPT는 취소된다.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학위를 취득한 경우 OPT 기간을 최대 29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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