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운전시 셀폰 사용제한 법안 추진 |
보스톤코리아 2007-03-26, 04:13:58 |
뉴햄프셔주 국회의원들은 운전시 셀폰의 사용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일명 House Bill 785인 이 법안은 손을 사용하여 통화하는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핸드프리(hand-free) 전화통화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타 대학 조사 의하면 운전자는 운전시 통화를 할 때 손을 사용하건 그렇지 않건 동일하게 산만해 진다고 한다. 한편, 이 법안은 경찰, 소방관, 그 밖의 비상관계자들은 배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2000년에 소개되었지만 통신회사들의 강한 로비로 통과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도에 통과된 과실운전법(negligent driving law)에 의하면 경찰은 운전자가 셀폰으로 말하거나, CD를 바꾸거나, 책을 읽거나, 화장하는 등으로 운전법규를 어기는 결과를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2년 전, 입법부는 10대 운전자의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였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뉴햄프셔 경찰은 운전자들의 산만함이 뉴햄프셔에서 일어난 총 교통사고 중 과속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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