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 OPT 준비하기 _ 1. CPT |
보스톤코리아 2015-03-16, 01:27:49 |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학교 재학 중 일 또는 인턴쉽의 기회를 주는 CPT 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졸업 전에 미리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무급/유급에 상관없이 F-1 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CPT 허가가 필요하다. CPT 허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 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CPT 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자격조건 - F-1 비자로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 - 신청하는 학기 또는 그 전 학기를 풀타임으로 재학 - 최근 두 학기(계절 학기를 제외)동안 CPT 에 기재한 전공으로 학교에 재학 2. 신청기간 - 일/인턴쉽 오퍼를 받을 이후 신청 가능 - 학교마다 대략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 시작 최소 2주전에는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 - CPT 의 경우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시로 지원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1) 일/인턴쉽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받는다. 오퍼레터는 1) 일 시작일과 마침일, 2) 주당 근무시간, 3)업무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Academic Advisor’s form 과 오퍼레터를 준비한다. Academic Advisor’s form 은 학교마다 양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담당 어드 바이저를 방문해서 사인을 받아야 한다. 3)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에 위 서류를 제출한다. 4) CPT 기간 및 회사/단체명 이 기입되어있는 새로운 I-20가 발급된다. 4. 주의사항 - CPT 허가(새로운 I-20)를 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 새로운 I-20에 기재된 CPT 시작일과 마침일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 없다. - CPT 도중 일/인턴쉽을 바꿀 경우 새로운 CPT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한 경우에는 새 학교에서 한 전공으로 두학기 이상 풀타임 으로 이수한 후에 CPT 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1] |
ct | |
전직업에서...director로써... 참고로: 제가 고용했던 OPT 학생들은 대학원을 졸업했었고 자기 전문직에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케트린 박 [email protec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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