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성탄 및 연말 선물”서두르세요
보스톤코리아  2013-12-09, 15:06:5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의 친지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고자 하는 한인들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택배 업체를 통해 물품을 배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지역 택배업체에 따르면, 해마다 이맘때 블랙 프라이 데이를 전후해 배송물량이 폭주한다는  것. 

따라서 연말 또는 설날에 맞춰 선물이 도착하길 원한다면 택배 배송기간 및 한국의 통관절차 등을 감안해 서두르는 편이 좋다.

성탄에 맞춰 선물을 보낸다면 늦어도 16일까지는 발송해야 하며 새해 선물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부치는 것이 좋다. 

보스톤 한진택배 김경신 팀장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낀 연말 물량이 폭주하고 있으나 고객들의 소중한 물품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배송하기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세관통관에 지연되지 않도록 “상품 주문 및 신청서 작성 시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기”를 부탁했다. 

즉, 신청서 작성 없이 물건부터 입고된 경우, 트래킹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와 실제 도착상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상품명, 수량, 색상, 사이즈 등), 실제 도착할 상품은 여러 개이나 신청서에 대표 품목 하나로만 기재한 경우,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다.
또한 군부대 주소로는 택배를 보낼 수 없다. 

와인을 선물할 경우는 개인이 보낼 수 있는 양은 1병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국의 친지나 지인으로부터 주문이 폭주했던 TV같은 전자 제품의 경우,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 한다. 

선물용 섬유나 신발류는 정식통관이 필요하지 않으나, ‘One Ladies wool sweeter for Birthday Gift(생일선물 목적인 여성 스웨터)’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비타민 & 건강보조식품(오메가3, 칼슘 등)을 선물로 보낼 경우는 최대 6병이 개인통관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수취인의 주민번호를 요구하므로 접수할 때 미리 알려주는 것이 훨씬 통관이 수월해진다.

그외 화장품은 ‘BioCell Collagen II(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포함)’,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제품은 통관이 안되므로 선물 용품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또는 한진택배 홈페이지(http://www.bostonhanjin.com/)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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