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사범 재외국민에게 공관조사 ‘특례’ |
보스톤코리아 2013-08-05, 10:23:18 |
대검찰청 “8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제사범들이 현지 재외공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외교부와 대검찰청 형사부는 “1997년 닥친 IMF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해외에 도피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대검찰청은 “단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경제사범으로 입건된 재외국민에 한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IMF 기간 동안 경제사범으로 기소중지됐으며 국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5천여명.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조사는 특별자수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검찰 접수 → 합의기간 부여 → 간이 조사 및 보완조사 → 소환조사 → 사건처분 등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기관 대부기관에 대한 차용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나 고소인에게 피해를 변제한 경우 등에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1차적 조사 처분만 하고, 피해 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에도 불구속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번 조치는 국가경제 위기 상황의 영향을 받았던 점을 참작하고 피해변제를 조건으로 조사 상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서 “기소중지 상태의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상태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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