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도 휴대폰 통화 목록 조사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2-12-06, 00:30:51 |
MA주 대법원 경찰 손들어줘 통화 목록 조사 사생활 침해하지 않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대법원은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할 때 수색영장 없이도 용의자 휴대폰의 통화 목록을 조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휴대폰 내의 다른 컨텐츠, 즉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검색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마르갓 보츠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늘날의 휴대폰은 컴퓨터와 같다. 수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담고 있다”며 “통화 목록 이외의 다른 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에서 휴대폰이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논의 중이며, 과연 휴대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경찰이 살펴보는 것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스톤 경찰은 지난 2011년 7월 11일, 마약 딜러인 드메트리우스 피퍼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 목록을 영장 없이 살펴 보았다. 용의자를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운 뒤, 용의자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검색하여 마약 거래를 한 다른 용의자들의 이름을 확보한 것. 주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보스톤 지방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도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개인의 물건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보스톤 경찰의 수색 방법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주 대법원은 보스톤 지방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며 “피고인 피퍼의 최근 통화 목록을 경찰이 살펴본 것은 수정헌법과 주 헌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퍼의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민들의 사생활은 경찰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며 “일반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영장 없이 휴대폰 수색을 허용하게 되면 누가 경찰을 막을 수 있겠는가.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비난했다. 반면에 피퍼의 사건을 담당한 다니엘 콘리 써픽 지방 검사는 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를 정당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은 종종 강력 범죄를 해결하거나, 심지어는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결국 경찰이 접근할 수 있어야 얻을 수 있다”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제도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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