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고래, 보스톤 인근 섬에 상륙
보스톤코리아  2012-10-12, 02:21:18 
레인스포드 섬이 상륙한 고래의 사체 무려 16.7미터에 달한다. 개인 소유의 해안에 상륙할 경우 개인이 치워야 할 의무가 있어 <떠다니는 2만불 짜리 벌금>이었다.
레인스포드 섬이 상륙한 고래의 사체 무려 16.7미터에 달한다. 개인 소유의 해안에 상륙할 경우 개인이 치워야 할 의무가 있어 <떠다니는 2만불 짜리 벌금>이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항구 근처에서 떠돌던 등지느러미 고래의 시체가 9일 드디어 보스톤 항구 근처의 무인도 레인스포드 섬에 상륙했다.

보스톤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16.7미터에 달하는 등지느러미 고래의 사체는 7일 보스톤 항구에서 발견된 이후 공포의 존재로 떠올랐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래의 사체가 떠돌다 개인 소유지에 머물게 될 경우 약 2만불에 해당하는 고래의 처리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래의 시체를 잘라 버리려 해도 약 10만파운드에 달하는 썩은 고기를 내다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누구도 이 작업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아하기에 해안을 소유한 주민들은 이를 노심초사 했었다. <떠다니는 2만불의 벌금>이었던 것이다.

고래의 사체가 선택한 곳은 레인스포드 섬의 작은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으로 자연풍화 될 수 있는 지점이다. 갈매기 등이 시체를 먹고 겨울의 혹한이 이를 얼리고 파도가 때리고 하면 어느 순간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검을 계획했던 뉴잉글랜드 수족관 관계자들은 고래가 바위에 안착하자 결국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총 12명의 인원이 필요한 부검인데 고래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를 완료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부패해가는 속도가 빨라 부검의 가치도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레인스포드 섬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개인 소유의 배로만 갈 수 있는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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