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이상 해외금융자산 IRS에 자동보고
보스톤코리아  2012-09-24, 16:13:4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해외계좌납세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중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일부 항목으로 인해 한국에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은 꼼짝 없이 연방국세청(IRS)에 정보가 공개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비롯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인들 중 한국에 5만불 이상(부부 10만불)의 금융 자산을 가진 경우,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금융기관은 계좌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IRS에 매해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은 한국 등 해외 은행이나 투자 기관 등에 예치해 놓은 금융 자산을 숨기기 어려워질 전망이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및 세금 가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세법 전문가에 따르면 이에 대한 문의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한편, 가려져 있던 금융 자산이 드러날 경우 의료보험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한인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3월 18일 이후 시행한 이 법은 이미 개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도 분 세금보고 시 기준금액 이상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해외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IRS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것.

이에 지역 한인회계법률법인 LH&S International, Inc.의 이명원 회계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FATCA의 궁금증을 풀어 봤다.

해외자산세금신고법 (FATCA)이란 무엇인가?
지난 2010년 3월18일자로 고용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이다. 이로 인해미국 납세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기준금액 이상 해외금융계좌 및 기타자산에 대한 보고를 2011년도 분 개인소득세 신고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또 하나는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해외의 금융기관들이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금융계좌를 2014년부터 연방국세청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다.

해외금융계좌보고제 (FBAR)와의 차이점은?
FBAR은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및 기타 보고대상 자산에 대해서 다음해 6월말까지 재무부서식(TD F 90-22.1)에 의해 연방재무부로 보고해 주어야 하는 반면 FATCA는 기준금액 이상 해외금융계좌 및 기타 보고대상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신고 시 부속서식중의 하나로 신규제정된 Form 8938을 통해서 연방국세청에 보고해 주어야 한다.

FATCA 보고대상자는?
개인 세금보고 시 거주자용 세금 보고서를 사용하는 미국 납세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지상사비자, 투자비자 소지자 등)로 한국에 금융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연말기준 개인 5만불, 부부합산 10만불, 연중 개인 7만5천불, 부부합산 15만불)인 경우 보고된다.

FATCA에 의한 해외자산세금신고 불이행시 벌금은?
기본 벌금은 1만달러이다. 최고는 5만달러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FATCA 불이행시 벌금 외의 불이익은?
누락된 해외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 금액과 관련하여 40퍼센트 신고 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시효기간 (Statute of Limitation)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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