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벌 총수 엄벌 |
보스톤코리아 2012-08-27, 12:43:48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거나 한화그룹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입힌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지난 16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간 재벌 총수에게 적용되던 ‘관행’(징역3년•집행유예5년)은 깨졌다. 더 이상 ‘국가경제 기여도’나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한화 측은 이날 “2년 이상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결과 법정구속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법정구속은 예상치 못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논평했다. 재계는 “유죄 부분에 대해 응당한 책임를 지는 게 맞다”라면서도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근 정치권의 분위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는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이 2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도 회사에 2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벌 총수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될지, 아니면 무관용 원칙이 정착될지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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