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2 순위 (대학원이상/학부+5년이상경력자) 대란 : 2012년 7월부터 “2순위취업”도 쿼타 퇴행
보스톤코리아  2012-07-30, 12:15:13 
지난 10여년동안 쿼타배당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취업비자 2순위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거나, 혹은 학사학위에 더하여 해당분야에서 축적된 경력 (Progressively Attained Job Experience)이 있는 고경력자) 가 이번달 7월부터 그리고 8월에도 쿼타부족문이 심각하여 우선순위 적용일이 2009년 1월1일로 퇴행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7월부터 모든 2순위 취업자가 노동부로부터 L/C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민국에 I-485 (영주권신청)을 할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용주가 신청할 I-140은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필요할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며, I-485가 신청안되면 주신청인과 가족의 EAD (노동카드)는 물론이고 AP (여행허가서) 또한 받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취업3순위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는데, 영주권을 하루빨리 취득해야만 하는 외국인의 경우, 특별히 나이가 차버릴 (현재 18세~20세의) 자녀를 두신 가족에겐 엄청난 걱정과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21세미만) 를 둔 외국인을 보호하는 이민규정에 따르면, I-485가 자녀나이 21세이전에 들어갔느냐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I-485신청가능 의미는 당연히 해당 비자 카테고리 쿼타가 “열려” 있어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주겠다는 미성년 보호규정 (CHILD PROTECTION ACT)입니다.

자녀를 둔 외국인 취업자가 2순위를 3순위보다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21세이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인데, 이제 7월이후로는 쿼타제한을 받기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됩니다. I-140은 신청이 될수 있는데, 이번달부터 2순위 취업자도 이론적으론 2~3년을 기다려서 I-485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영주권취득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취업인이 오랜시간 기다리면서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일 흔한 예가 고용주가 더이상 외국인의 취업을 기다릴수가 없다든지, 혹은 외국인 스스로가 아예 고용주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AC21은 고용주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물론, 급여가 비슷한 유사직종으로의 고용주 변경입니다. 과거 3순위 취업이 그러했듯, 이제는 2순위취업도 AC21적용여부를 고민해야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해 드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Q1: 2순위 취업임에도 이번 대란에 영향받아 언제 영주권을 받을지 모르는 I-485 대기자 입니다. 고용주변경을 시도하려 하는데, 언제 가능하며 반드시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지요?
A1: AC21에 의하면, I-140 신청이 들어가고 I-485가 180일이 지난후에만 가능토록 합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고용주를 찾아도 무방합니다.

Q2: 이번 대란으로 인하여, 이번달 7월에 I-140 들어간 2순위 취업자입니다. I-485가 들어가지도 못한상태에서, 혹 고용주를 바꿀수 있는지요?
A2: 불가능 합니다. AC21규정에 의하면, I-485가 들어간 이후에만 고용주변경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Q3: 2순위 취업을 진행중이고, 올 겨울에나 L/C가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16세 와 17세 고등학생인데, 2순위 쿼타가 언제 풀려야 I-485신청이 가능하여 가족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A3: 2순위 쿼타가 이번 8월치도 7월과 동일하게 2009년1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우선순위일이 2012년도라 가정하여, 3년이상이 걸릴수도 있는게 현재추이라면 자녀분의 나이가 21세에 근접하여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이라면, 불가능할수도 있는데, 이번 쿼타퇴행이 한시적일지 지속될지는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10월이 되어야 더 확실한 가늠치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Q4: 2순위로 취업신청이 들어가, 21세미만 자녀 포함하여 가족모두의 I-485가 현재 이민국에 계류중입니다. 쿼타퇴행이 저희에게도 해당되는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들어간 시점에 기준하지 않는지요?
A4: 21세 미만의 자녀가 I-485가 이미 들어갔기에 쿼타퇴행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I-140과 I-485가 들어간 시점에 자녀분의 나이가 법적인 의미에서 정지됩니다. 이런의미에선 들어간 시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시점은 자녀가 21세가 넘어서 해당쿼타 우선순위가 열려있는 시점입니다. 그런의미에서는 들어간 시점이 아니라 “쿼타개방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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