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한국의 양도소득세(1)
보스톤코리아  2012-07-30, 12:06:41 
이번주는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미국과 달리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급여, 이자, 사업소득 등)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다른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미국은 양도소득도 Form 1040에 합산하여 신고함).

1. 어떤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한국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자산을 세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는 ①토지,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④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이 있습니다.
위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비상장 주식은 모두 과세되지만,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은 대주주(유가증권시장 :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가 양도하거나 장외시장 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자가 한국거주자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내 원천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은 거주자에 대한 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세법보다 조세조약을 먼저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한미조세조약을 검토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 미국 개인거주자가 한국내 주식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을 한국에 체재한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6조).

3.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좌측의 그림에서 보듯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포함)을 빼면 자산 양도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입니다.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자산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율(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주택인 경우 24% ~ 80%)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반드시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양도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란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을 먼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식’과 ‘주식외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백5십만원씩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경우 양도자산의 소재장소와 종류(국내자산, 해외자산, 주식, 주식 외 자산)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외자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내자산에 대해 최고 5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합니다.

4. 신고는 언제하나 (예정신고/확정신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2년 7월 2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9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예정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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