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미 대법원 합헌 판결
보스톤코리아  2012-06-29, 23:06:49 
미국연방대법원은 지난 28일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지난 28일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선의 주요 변수인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을 합헌으로 판결, 오바마 행정부에 결정적인 승리를 안겼다. 이로써 미국의 건강보험 100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8일 건강개혁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의회의 징세 권한의 하나라고 보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4명의 진보 대법관의 대열에 보수파로 분류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참여 찬성5 대 반대 4의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3천200 만명의 미국인들은 2014년까지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수 의견을 대표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 케어가 개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하나의 세금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헌법은 이러한 세금을 허용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으며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법안의 합헌적 근거로 제시한 행정부가 주 상호간 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권한에 대해서는 5-4로 위헌이라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판결에서 보수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보수주의 색깔이 강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상황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헬스케어법 판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편, 대법원은 법안의 핵심 부분의 하나인 메디케이드의 확대에 관해서는 7명 만장일치로 이를 제한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부담으로 극빈층과 장애인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매스헬스라고 불린다. 대법관들은 각 주정부들에게 연방정부의 보조금 중단을 무기로 메디케이드의 확대에 참여토록 강요토록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건강보험개혁법을 자신의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온 버락오바마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결정이어서 오바마의 재선 가도에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의 판결은 미 국민들의 승리라며 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이 법안의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오바마 케어의 모태인 매사추세츠 법안을 만든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오바마 케어는 과거에도 나쁜 법이었고 현재에도 나쁜 법”이라고 비난했다.

-핵심 쟁점
이 개혁법의 핵심 쟁점은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다.이는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해인 2014년에는 1인당 벌금이 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1% 가운데 많은 액수로 비교적 적지만 오는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2.5%로 높아져 미가입에 따른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게 된다.
다만 불법이민자, 극빈자, 인디언, 재소자와 일부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대해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26개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전미자영업연맹(NFIB) 등 일부 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문제의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게 되는 벌금이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세금이라고 보고 2015년 소득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국 국민의 56%가 반대하는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미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미국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보험 없이 살고 있는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의 17%인 5000만명에 이른다.



-건보개혁법의 행정부와 의회의 입법 과정 및 법원 판결 일지
▲2007년 2월 10일 = 오바마 상원의원 대선출마 공식선언..의무 건강보험제도 공약 제시

▲2009년 3월 5일 =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제도 개선 착수 선언

▲2009년 4월 8일 = 백악관, 의료개혁국 신설

▲2009년 9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건강보험 개혁 입법 촉구

▲2009년 9월 17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마련

▲2009년 10월 14일 = 상원 재무위,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7일 = 하원, 건보개혁 입법안 가결 처리

▲2009년 11월 21일 = 상원, 민주당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심의 결정

▲2009년 12월 24일 = 상원, 건보개혁법안 가결 처리

▲2010년 1월 27일 = 오바마 대통령, 첫 국정연설..건보개혁 입법 의지 천명

▲2010년 2월 22일 = 백악관, 1조달러 규모 새 건보개혁안 공개

▲2010년 3월 21일 = 하원, 건보개혁법안 상원 원안 가결 처리

▲2010년 3월 23일 = 오바마, 건보개혁법안 정식 서명. 14개주 검찰총장, 건보개혁법 위헌 소송

▲2010년 3월 25일 = 상ㆍ하원, 건보개혁법 수정안 가결.입법작업 최종 마무리

▲2010년 12월 13일 =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1월 31일 = 플로리다주 지방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6월 29일 = 신시내티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

▲2011년 8월 12일 = 애틀랜타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2011년 9월 8일 = 버지니아 항소법원,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기각

▲2011년 9월 28일 = 오바마 대통령, 건보개혁법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2012년 3월 26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 개시..사흘간 6시간 진행

▲2012년 6월 28일 = 대법원, 건보개혁법 의무가입 조항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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