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 2011년도분 개인 세무신고 마감일 |
보스톤코리아 2012-04-16, 13:44:44 |
2011년도분 개인 세무 신고기한은 4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서류준비가 안됐다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유로 4월 17일까지 세무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신고기한연장 신청을 하면 신고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는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있습니다. 그런 납세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납부가산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개인 납세자가 4월 17일(연장신청을 한 경우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신고가산세는 매월마다 미납부한 세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단, 미납부한 금액의25%를 넘을 수는 없음). 따라서 4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없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미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E-file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Form4868을 작성하여 IRS에 보내면 되며, 4월 17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E-file에 의해서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4월 17일 밤 12시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각 주(state)에는 연방세법상의 신고기한 연장 신청과는 별도로 주의 세법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기한 연장(Extension of time to file)’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신고’를 연장해 준다는 것으로 ‘납부’를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은 연장됐다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y)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납부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을 추정하여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2. 분할납부신청 신고는 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세금을 다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고자체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신고자체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를 부담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설명할 분할납부신청이나 가산세 경감 규정 등을 적용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다 납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세금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분할납부신청은 미납부세액이 $50,000이하인 경우 IRS웹사이트에서 Online Payment Agreement (OPA)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또한 Form 9465(또는Form 9465-FS) 나 전화 800-829-1040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납부가산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 매월 미납부세액에 대한 0.5%를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y)로 납부해야 하지만 분할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0.25%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interest: 연 3%)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3. 미납부가산세 경감 조치 4월 17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미납부세액에 대한 0.5%의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y)를 부담해야 합니다(단, 미납부세액의 25%까지). 그런데 일정요건을 갖춘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는 6개월의 납부유예기간를 받아 10월 15일까지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미납부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자는 ① 2011년도와 2012년도(4월17일까지) 중 계속하여 3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급여생활자(wage earner)와 ② 2011년도의 자영업소득이 25%이상 격감된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이어야 하며, 둘째; 조정후소득금액(AGI)이 $100,000(부부합산신고한 경우 $2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2011년도의 미납부세액 잔액이 $50,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넷째; 미납부세액이나 가산세 및 이자를 10월 15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10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래의 가산세가 부과됨). 위의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미납부가산세를 경감 받기 위해서는 Form 1127 A를 작성하여 4월 17일까지 세금신고서와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지는 Form 1127 A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미납부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조치로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interest)를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 따라 미납부가산세를 경감 받은 경우에도 미납부세액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LH&S International, Inc. (O) 617-233-1626/ (C) 617-455-8073 (FAX) 617-379-6757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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