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I 편 - 유언장 / 신탁 / 대리인 /유언장-집행인 선정
보스톤코리아  2011-12-05, 14:23:54 
[배경설명: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이민자의 경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여, 한쪽 배우자가 유언장 없이도 소유변경이 가능하고, 은행구좌 또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유고시 남은 배우자가 쉽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의 부동산, 특히 상용부동산 그리고 그외 재산이 될만한 금융자산이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심각하게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생시에 가능한 “신탁설정” (LIVING TRUST)도 고려해 봐야 하고, 그외 대리인 설정 (POWER OF ATTORNEY)을 통한 대리인의 권리행사, 의료대리인 (HEALTH CARE PROXY) / 환자의 의료결정 유언 (LIVING WILL) 등 또한 고려의 대상입니다. 흔히 은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되리라 판단됩니다.]

Q4: 유언장을 작성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영구적인것으로 아는데,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4: 유언장의 효력은 물론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10년전에 작성했다면 그동안 재산도 그렇고 본인의 유지가 바뀔수도 있기에, 전체를 다시 작성하거나 혹은 유언장-변경 (CODICIL)을 추천드립니다. 대개 유언장은 3~5년에 한번씩 재 점검을 하며, 다음의 경우엔 변경이 필요합니다. 1)미혼자가 결혼 그리고 이혼/재혼을 한 경우; 2) 손자가 생겼을 경우; 3)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상속취득세법이 변경되어 불리할 경우; 5) 상속 자산이 크게 오르거나 줄었을 경우; 6) 상속인 변경을 원할 경우입니다.

Q5: 유언장에 장례절차 혹은 신장기부 의사를 삽입할 수 있는지요?
A5: 할수는 있지만, 안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장례식은 사후 바로 치뤄지게되고, 유언장 집행은 한참이 지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의 장례절차가 어떻게 치뤄지기를 바라는 편지나 그외 구두를 통한 유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는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신장기부의사는 유언장에 넣기보다는, 지금은 차량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할때 혹은 거주확인신분증 (MASS ID) 발급시 본인이 원함을 그곳에 알리시길 추천드립니다.

Q6: 중년에 재혼을 하여, 현재 전-배우자를 통한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배우자와 마찰이 종종있게 되고, 혹 유고가 발생될 경우 제 어린아이를 잘 돌볼수 있을지도 큰 의문입니다. 이혼까지는 고려치 않으나, 혹 제가 유고가 있을 경우 모든 재산을 제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편이 좋을까요?
A6: 귀하의 경우엔 꼭 유언장을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언장에 모든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기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8세미만일 경우엔 본인의 유고시 아이들의 보호자가 누구라는 것을 꼭 기입하시길 또한 추천드립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물론 재산은 현재 배우자가 반 (1/2)을 그리고 아이들전체 반 (1/2)으로 하여 유산이 골고루 분배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의 재산을 18세되기까지 현재의 배우자가 관리하기때문에, 혹 있을 배우자의 아이들 몫의 재산탕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도, 정확하게 유언장에 아이들의 보호자가 누가 될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현재의 배우자가 어린아이들의 재관인이 될수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추천드릴수 있는것은 유언장 안에 아예 유고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후신탁(TESTAMENTARY TRUST)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사후신탁의 경우, 본인의 유고시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재산은 지정한 재관인(TRUSTEE)이 관리하기에, 혹 있을 재산탕진을 미리 방지하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7: 유언장에서 집행인(EXECUTOR/RIX) 을 누구로 선정하는게 좋을까요?
A7: 재산의 규모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산이 적다면, 친지중에 아주 믿을만한 배우자/형제/친구 순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고, 유산이 많다면, 전문가가 집행인이 돼야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재관인, 상속세법에 해박한 세무/회계사, 혹은 믿을수 있고 경험있을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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