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식으로 풀어보는 운전면허 상호 교환 |
보스톤코리아 2011-08-15, 14:36:38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총영사관은 지난 8일 MA 차량 등록국(RMV)과 운전면허 상호교환에 관한 비공식 약정에 서명했다. 현재 영사관과 챠랑등록국은 실무자간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약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문답식으로 풀어보았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되는가?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신분(H비자, F비자, E비자, L비자 등)을 제시할 경우 필기,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됐는데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됐어도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신분을 가진 경우 매사추세츠 주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B1, B2 등 단기 방문 비자는 운전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구비 서류가 필요한가?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인증된 영어 번역문; 영어 번역문 작성양식은 총영사관 웹사이트(www.usa-boston.mofat.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컴퓨터로 작성, 주 보스톤총영사관으로부터 번역인증(수수료: 4불)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운전경력증명서(영문, driving record) 원본,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비자 및 I-94, 거주자(resident)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서류,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서류, 본인 서명이 들어간 원본서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거부통지서 등이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영사관의 발표에 따르면① 구비서류 준비/신청→② 수수료 납부, 사진촬영, 시력검사→③ 3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temporary permit) 발급→④ 운전면허증 발급(임시운전면허증 발급 후 2주 이내 일반우편으로 송부) 순으로 이뤄진다. ▶어디에 신청하는가? 영사관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량등록국(RMV)지점에서 하게 되는가? 영사관측은 제대로 서류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한국면허증 번역 영사확인 등 편의를 위해 사전에 영사관을 방문, 구비서류를 점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신청은 특정 한 곳의 차량등록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차량등록국과 보스톤 총영사관은 한인들의 방문이 잦고, 영사관에서도 거리가 가까운 워터타운 지점을 염두에 두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거주 증명서란?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안내책자(Driver’s Manuel)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주소가 적힌 은행 통지서, 개인 체크, 전기, 가스, 전화 요금 청구서, 렌트 리스 계약서, 성적 증명서, 수업료 또는 학자금 대출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자세한 서류 내용은 운전면허안내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 매사추세츠 주 법령에 따라 필기($50), 실기시험($20)을 치르지 않더라고 이 시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면허증 발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면허증 번역 영사확인 수수료 비용도 있다. ▶언제부터 이 면허증 교환 신청이 가능한가? 현재 약정의 본격적인 시행은 8월 1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스톤 총영사관과 차량등록국간 세부적인 구체사항 협의가 진행 중이고 차량 등록국의 준비작업 시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가 다소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다. ▶단기 방문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다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나? 그렇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도로협약에 의해 상호국가에서 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한국의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여권사본을 동시에 지니고 운전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매사추세츠 주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위조가 쉽기 때문에 이를 번역본 정도로만 인정할 뿐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경찰청에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만 가지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티켓을 발부 받고 차가 견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을 획득한 후 한국 도로법규에 준해 운전하면 안전한가? 운전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국과 매사추세츠 주의 도로교통법은 뚜렷하게 다른 점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운전면허안내책자를 읽어야 할 것을 권장한다. 운전면허 한국어 번역본은 곧 차량등록국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정지(Stop) 사인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춘 다음 좌우로 고개를 돌려 살핀 후 출발해야 한다. ▶보스톤코리아에서 운전면허안내책자를 번역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보스톤코리아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현재 디자인 작업과 최종 교정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디자인 작업도 1차 작업이 완료된 상태여서 운전면허 상호교환 신청시점과 유사하게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약정이란 무엇인가? 약정(Arrangement)은 협약(Agreement)과 달리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한쪽의 요청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총영사관 측에서는 한국 운전자들이 미국의 교통법규를 몰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 약정이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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